서울시 "세종이전시 국회 부지 시민에 돌려주는 방안 구상"

머니투데이 이용안 기자 2024.03.27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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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재개발·재건축 2대 사업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가 산자락 저층 주택가의 높이 규제를 완화하고 재개발 허용 기준을 완화하는 등 정비 사각지대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전폭 지원에 나선다. 이렇게 되면 서울 시내 재개발 가능 면적이 현재보다 2.5배로 늘어나게 된다. 2024.3.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재개발·재건축 2대 사업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가 산자락 저층 주택가의 높이 규제를 완화하고 재개발 허용 기준을 완화하는 등 정비 사각지대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전폭 지원에 나선다. 이렇게 되면 서울 시내 재개발 가능 면적이 현재보다 2.5배로 늘어나게 된다. 2024.3.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를 완전히 세종시로 내려보낸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서울시는 고무적이라는 입장이다. 고도제한 완화가 이뤄지더라도 국회의사당 부지는 개발보다는 서울시민에게 돌려주는 방안을 고려중인 것으로 보인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27일 서울시청에서 '재개발·재건축 2대 사업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한 위원장이 "국민의힘은 분절된 국회가 아닌 완전한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해서 세종을 정치의 행정수도로 완성하고 기존 국회 공간을 문화, 금융 중심으로 바꿔서 동료시민께 돌려드릴 것을 약속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유 부시장은 "서 여의도 지구에 고도제한이 있는데 아마 국회가 세종으로 이전하게 되면 이곳의 고도제한은 당연히 완화될 수 있겠다고 생각해 서울시로서는 고무적"이라며 "국회의사당 부지 전체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시장님과 정책적 논의가 필요하지만 개발보다는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방안이 어떨까 구상하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국회의사당 주변 고도제한은 의사당 보호를 위해 1976년 지정됐다. 국회의사당 앞부터 여의도 공원 및 여의대로까지 77만㎡ 면적에서는 해발 55~65m 이하로만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재건축 사업장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는 보정계수는 강남권을 제외한 지역에 두루 적용될 전망이다. 유 부시장은 "노원구의 상계주동5단지의 경우 소형평형이 많아 넓은 평형으로 재건축해 이주하고 싶어도 낮은 분양수익을 낼 수밖에 없다"며 "강남 지역을 제외하면 대부분 사업성 보정계수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시는 단지나 지역간 정비사업의 사업성 편차를 줄이기 위해 사업성이 부족한 곳에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키로 했다. 기존 세대수, 지가, 과밀 정도 등을 고려해 현재 10~20% 수준인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범위를 20~40%까지 늘려준다는 계획이다.

광진구 중곡동, 중랑구의 중화동과 묵동 등은 재개발 접도율 요건 완화 혜택을 볼 예정이다. 유 부시장은 "1970년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주택단지가 형성된 광진구 중곡동, 중랑구의 중화동과 묵동 이런 지역들이 접도율 완화로 인한 혜택을 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시는 접도율 규제를 완화해 서울시의 재개발 가능 면적을 넓힌다고 밝혔다. 접도율이란 정비기반시설 부족여부 판단 지표도 폭 4m 이상 도로에 4m 이상 접한 대지의 건축믈 총수를 정비구역 내 건축물 총수로 나눈 비율이다. 지금까지는 4m 이상 도로에만 맞닿아 있어도 접도율이 높아 기반시설이 양호하다고 간주해 재개발을 허용하지 않았다. 앞으로는 6m 미만 도로에 접한 경우라면 재개발이 가능해진다.


한편 유 부시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관련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해결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과 영등포구 여의도동, 양천구 목동, 성동구 성수동 등은 다음달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매수 후에는 실거주도 의무로 해야 해 전세를 끼고 주택매매시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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