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가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사진제공=농어촌공사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은퇴한 고령 농업인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공사에 매도 또는 매도를 조건으로 임대하는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매도' 또는 '매도 조건부 임대' 방식 중 선택해 사업 신청이 가능하며, '매도'는 농지 매도대금과 1ha당 매월 50만원(연 600만원), '매도 조건부 임대는 은퇴직불형 농지연금, 농지임대료와 함께 농지이양은퇴직불금을 1ha당 매월 40만원(연 480만원)씩 최대 10년간 수령할 수 있다.
가입연령은 기존 65~74세에서 65~79세로, 지급 기한은 75세에서 84세로 연장했다. 또, 지급단가를 인상해 매도 시 월 27만원(1ha)에서 월 50만원(1ha)을 지급하고, 매도조건부 임대도 월 21만원(1ha)에서 월 40만원(1ha)을 지급한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상담센터 또는 농지은행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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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노 공사 농지관리이사는 "이번 사업이 농업의 선순환식 세대교체의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며 "은퇴·고령 농업인은 노후를 위한 안정적인 선택으로, 농업을 희망하는 청년 농업인은 새로운 기회로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