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법무부가 입국 초기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한국 법, 교통, 의료, 금융 등을 교육하는 조기적응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한다. 사진은 법무부 전경.(사진=법무부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법무부는 지난 22일 경기 이천 농업기술센터에서 2024년 계절근로자 조기적응 프로그램 첫 번째 교육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2일에는 베트남 출신 근로자 41명이 교육을 받았다. 해당 교육 대상은 결혼이민자, 재외동포, 외국인 연예인, 유학생 등에 한정됐지만, 계절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 및 근로 이탈을 예방하기 위해 올해부터 확대 시행된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맞춤형 교육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빠르게 우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