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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뉴시스에 따르면 한정석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유진투자증권 전 이사 A씨와 에스에프씨 실소유주 B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에스에프씨의 제5회차 전환사채 발행·납입과 관련해 부정한 수단 등이 존재했는지 여부, 언론보도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 미국 바이오기업의 주가 가치 조작이 있었는지 여부 등 주요한 사실관계에 관해 충분한 소명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당시 에스에프씨가 투자한 해외 바이오 기업이 나스닥에 상장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주가가 4배가량 올랐지만, 실제 상장은 이뤄지지 않았고 에스에프씨는 2020년 상장폐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