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110억 이득 혐의' 유진투자증권 전 이사 구속영장 기각

머니투데이 김도엽 기자 2024.03.26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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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사진=뉴스1


코스닥 상장사 에스에프씨의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증권사 전 임원과 상장사의 실소유주가 구속을 면했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한정석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유진투자증권 전 이사 A씨와 에스에프씨 실소유주 B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에스에프씨의 제5회차 전환사채 발행·납입과 관련해 부정한 수단 등이 존재했는지 여부, 언론보도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 미국 바이오기업의 주가 가치 조작이 있었는지 여부 등 주요한 사실관계에 관해 충분한 소명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 등은 2017년부터 2018년 사이 호재성 정보를 퍼뜨려 에스에프씨 주가를 띄우고 보유주식을 팔아 110억 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당시 에스에프씨가 투자한 해외 바이오 기업이 나스닥에 상장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주가가 4배가량 올랐지만, 실제 상장은 이뤄지지 않았고 에스에프씨는 2020년 상장폐지 됐다.



한편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의 직속상관이었던 전 상무 C씨도 입건했다. C씨는 A씨의 주자조작을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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