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에너빌 한수원 입찰 제한…"가처분 및 취소소송 예정"

머니투데이 안정준 기자 2024.03.26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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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에너빌리티의 한국수력원자력 사업 입찰 참가 자격이 6개월간 제한된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이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및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두산에너빌리티는 26일 공시를 통해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을 상대로한 입찰 참가자격이 오는 31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 제한된다고 밝혔다. 해당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은 1조6333억원으로 두산에너빌리티 전체 매출액의 10.59%에 해당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의결한 '원자력관계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안'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이다. 지난 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2020년 한빛원전 5호기 정기검사 중 원자로 헤드 관통관을 부실 용접한 건과 관련해 한수원에 과징금 18억원을 부과했다.

임찰 참가자격 제한에 대해 두산에너빌리티는 효력정지 가처분 및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두산에너빌리티 관계자는 "회사의 의도적인 행위가 아니고, 한수원의 요구에 따른 보수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하였으므로 입찰참가자격제한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취소소송 판결 확정시까지 입찰참가자격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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