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에너빌리티는 26일 공시를 통해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을 상대로한 입찰 참가자격이 오는 31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 제한된다고 밝혔다. 해당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은 1조6333억원으로 두산에너빌리티 전체 매출액의 10.59%에 해당한다.
임찰 참가자격 제한에 대해 두산에너빌리티는 효력정지 가처분 및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두산에너빌리티 관계자는 "회사의 의도적인 행위가 아니고, 한수원의 요구에 따른 보수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하였으므로 입찰참가자격제한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취소소송 판결 확정시까지 입찰참가자격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