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류삼영 동작을 후보가 26일 오후 서울 동작구 중앙대학교병원 앞에서 시민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2024.03.26. /사진=이영환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진행된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재판에서 재판부는 "다음기일은 오는 29일과 내달 2일, 9일로 지정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표) 측의 의견을 잘 알고 피고인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며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있다. 재판부에서 피고인의 정치일정을 고려해 기일을 조정해주면 특혜라는 말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변호인도 "선거운동 기간에 후보자를 불러서 재판하는 것은 처음 본다"며 "정당하게 재판 지휘가 이뤄지는 것인지 심각하게 의문을 표시하고 싶다"고 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2일 이 사건 재판에 지각한 데 이어 19일에는 아예 출석을 하지 않았다. 그러자 재판부는 강제 소환을 고려하고 있다고 경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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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이날 재판에 출석해 "저는 검찰이 이해가 안 된다"며 "제 반대신문은 이미 끝났고 정진상 피고인 측 반대신문만 있어서 제가 없더라도 재판 진행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했다.
증인으로 채택돼 법정에 출석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것과 관련해 "코로나 환자와 같은 공간에 안있을 수 있는 것도 시민의 권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재판) 절차는 제가 정한다"며 "특별히 변론분리를 안하는지는 제가 설명을 드렸다"고 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참석자들이 모두 마스크를 낀 채로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이 대표는 2010년~2018년 경기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민간사업자에게 사업 정보를 제공하는 등 특혜를 줘 이익 7886억원을 얻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민간업자에게 유리한 사업구조를 설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네이버 등 일부 기업에게 토지 용도변경 등 특혜를 주고 성남FC에 133억원의 후원금을 내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