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강북 직주근접 가능한 경제도시로…역세권 500%까지 종상향

머니투데이 김효정 기자 2024.03.26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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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다시, 강북 전성시대' 기자설명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3.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다시, 강북 전성시대' 기자설명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3.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서울시가 오세훈표 '도시 대개조 프로젝트' 2탄으로 강북권 상업지역 총량제를 폐지한다. 대규모 유휴부지는 첨단산업기업, 일자리창출기업 유치를 위해 '균형발전 화이트사이트(사전협상제)'를 도입하고 사업시행자가 원화는 용도와 규모로 개발을 허용한다. 30년 이상 노후아파트 재건축 요건도 완화하고 역세권 단지는 준주지역으로 종상향해 사업성을 대폭 높일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서울시청에서 강북권 대개조 구상 '다시, 강북 전성시대'를 발표했다. 강북지역 상업시설을 강남 수준으로 확대하고 노후주거지 재건축, 재개발 요건을 완화해 직주근접이 가능한 신(新)경제도시로 만든다는 게 핵심이다.



강북권은 동북권(강북·광진·노원·도봉·동대문·성동·성북·중랑)과 서북권(마포·서대문·은평)의 총 11개 자치구를 포함하는 넓은 지역과 많은 인구를 자랑한다. 하지만 상업시설 면적은 동북(343.1만㎡), 서북(176.2만㎡)을 합쳐도 타 권역보다 가장 작고 지역내 총생산(GRDP)도 최하위다. 30년 이상 노후주택도 46%가 강북권에 모여있다.

오 시장은 "강북 지역이 빠른 시일 내에 강남 상업지역을 따라갈 수 있도록 각종 인센티브와 규제완화를 최대한 빠른 속도로 진행시키겠다"며 "50년 동안의 규제를 풀어 강북 전성시대를 다시 만들어 냄으로써 경제발전의 기회를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오 시장과 김승원 균형발전본부장의 질의응답.

-여러가지 내용을 발표했는데 이번 대개조의 가장 핵심은 어떤 부분인지.
▶(이하 오세훈 시장) 누구든지 새 집에 살고 싶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리고 싶다. 오늘 발표 내용이 실행되기 시작하면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었던 재개발·재건축을 하고 싶은에 요건을 약간 갖추지 못해서 하지 못했던 단지들까지도 그 대상에 편입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지게 되는 셈이다. 거기에 용적률 완화와 공공기여의 축소가 도움이 되겠다. 건축 자재비가 많이 오르고 원가가 올랐기 때문에 경제성이 맞지 않아서 망설이는 단지들이 많이 생겨났다. 이런 단지들도 과감하게, 고민을 시작하게 될 거다.

주거 측면은 그렇고 상업측면은 아까 설명한 것처럼 상업지역이 강남에 비해 매우 불균형하게 적다는 게 오랜 민원이었다. 예를 들면 중랑구나 광진구, 도봉구, 강북구 이런 곳은 상업지역이 거의 없다. 그러다보니까 직주근접이 만들어질 수 없고 직장이 없으니 도심으로 강남으로 출근할 수밖에 없다.


상업지역을 강남 수준으로 맞춰서 2배, 3배로 늘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직주근접이 가능해지게 된다. 거기에 아까 얘기한 문화예술감성 공간이 생겨나게 되면 굳이 도심이나 강남으로 이동하지 않고도 일상생활이나 직장생활까지 가능하게 하는, 이것이 오늘 발표 내용의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각 사업 언제 시작해서 언제쯤 마무리되겠다는 타임플랜이 있나
▶마무리 시점은 특정하기가 어렵다. 시작하는 시점은 최대한 서두르겠다. 올해 상반기 중에 정비기본계획 같은 것을 완성하고 구체적인 기준 마련하게 되면 올 하반기부터는 바로 적용되기 시작할 것. 지금부터 준비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개발 사업을 준비하는 분들은 지금부터 준비해도 하반기부터 바로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해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

-발표 내용 중에 역세권 준주거 종상향같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내용들이 많은 강북권에만 적용되나
▶오늘 발표한 상업지역 확대방안은 강북의 고유한 발표내용이 될 것. 강남에 비해서 상업지역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요청에 따라서 만들어진 인센티브기 때문에 화이트사이트로 아까 말씀드린 16개 단지를 강북 지역에만 한정해서 설명했지 않았나. 이건 강북지역의 특유한 상황이고 아까 말씀드린 주거 부문, 재건축 재개발 부문의 공공기여를 축소한다거나 용적률 인센티브를 더 드리는 것은 사실상 강남북에 공히 적용되는 내용이다. 다만 수혜지역, 사업대상지가 강북에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강북에서 훨씬 더 큰 혜택을 누릴 수있계 된다고 이해하면 될 것.

-균형발전 화이트사이트 도입 시점은
▶(이하 김승원 균형발전본부장) 저희 예상도는 현재 여러가지 사전협상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는 계획을 마무리하고 하반기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 빠르면 7월이고 늦어도 9월 정도 될 것.

-광운대 역세권에 대기업 본사 이전 추진하는 곳 있다고 했는데 어떤 기업인지, 기업명 공개 어려우면 대략적 분야라도 얘기해 달라.
▶기업명은 힘들것 같고 건설쪽 관련 기업이다. 2024년도 착공할 예정이다. MOU가 체결됐고 기업 본사가 들어올 예정으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다.

-역세권 기준 몇 m인가. 역세권 350m 이내면 준주거 종상향이 다 가능한 건지 별도 조건이 없는지 궁금하다.
▶기본적으로 재건축 아파트 부분 보통 3종이다. 역세권 350m 포함된 부분은 강남이나 강북이나 보통 3종인데 준주거까지 종상향 해서 필요시설들을 넣고 용적률 인센티브 통해 사업성을 개선한다는 것이다. 역세권은 350m정도로 보고 있다.

-지역별로 개발안 내놓고 있는데 대부분 일자리 유치라는 공통 조건이 있다. 서울에 유치할 수 있는 일자리가 무한정하지 않은데 지역별로 차별성 어떻게 둘 예정인지
▶경제실이나 도시공간본부에서 고민하고 있는데 여러 산업분야가 있다. 창동, 상계같은 경우는 바이오·ICT, 상암같은 경우 미디어같이 여러가지 분야가 있고 홍릉이나 이런 제약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화이트사이트를 두면서 강남에는 여러가지 기업들 있는데 그 부분을 계속 중복되는 게 아니라 그런 수요들을 될 수 있으면 강북에다 유치한다는 개념이다. 필요하다면 이외에 추가로 화이트사이트나 균형발전 사전협상 도입하다보면 그것 이외에 새로운 안들이 제안된다면 상관없이 새로운 산업분야도 적용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상업지역 면적 확대는 자치구와 협의 끝났나
▶협의를 진행해야 된다. 기존에 구청에서 가장 많은 민원중 하나가 상업지역 늘려달라는 것. 발표되고 나면 특히 역세권이나 유휴부지 부분에 대해 종상향 필요한 곳들이 자치구에 신청되고 전체적으로 자치구 설명회 통해서 수요파악하고, 규모는 최대한 강남권역 이상으로 수용하려고 한다. 세부적인 건 도시공간본부장이 계획 가지고 있을 것. 현재 면적에서 강남권역의 면적 수준으로 늘리겠단 것. 특별히 현재의 2배, 3배라는 목표가 강남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다.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가능하게 한다고 했는데 공사비 증가로 조합원간 갈등일어날 수 있단 우려가 많다. 생긴다면 갈등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제가 아는 바로는 지금 SH공사나 서울시에서 표준계약서 한다던지 국토부에서 표준계약서를 한다. 기본적으로 공사비가 많이 오르는 이유는 조합의 시공사와 대등하지 않은 계약 관계가 많이 있다고 본다. 그런 부분에 대해 SH공사나 서울시에서 도움 드리려고 하고 공사비 검증제도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최근 시공사들이 포기하거나 공사비를 과도하게 올려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시에서 협조해서 그 부분에 대해 합리적인 것인지 고민해서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주택공급이 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중심상업지역을 검토하는 화이트사이트 적용대상지가 있나. 역세권 준주거 종상향 같은 경우 역세권 활성화 사업 아니어도 일반적 지구단위계획으로 부여해서 일반 재건축 사업에도 준주거로 재건축 가능하게 하겠다는 건가.
▶주거분야에서 준주거 말씀드렸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역세권 시프트나 개발 사업이 아니라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할 때 특히 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할 때 기존에 3종이었는데 준주거로 역세권이라도 종상향 안 해줬다. 그거는 재건축 사항이라고 보면되고 나머지 일반적인 역세권 시프트라던가 이런 사업들은 일반적으로 추진된다고 보면된다. 일단은 일반상업지역까지 고려를 하고 있고 중심상업지역도 필요하다면 협의해서 상향이 필요하다면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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