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진씨엔에스, '패스캠 W' 전자카드단말기 출시 확대...건설현장 설치 부담 낮춰

머니투데이 박지우 인턴기자 2024.03.2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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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란 건설근로자가 공사 현장에 출·퇴근 시 발급받은 카드를 카드단말기에 인식(태그)하거나 위치정보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본인의 근로내역을 직접 기록하는 제도다. 출퇴근 내역이 전송되면 퇴직공제부금이 자동적으로 신고됨에 따라 법정 퇴직금 적용이 어려운 건설근로자의 퇴직금 신고 누락을 방지할 수 있다.

사진제공=서진씨엔에스사진제공=서진씨엔에스


올해 1월 1일부터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가 전면 확대 시행됨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건설근로자 공제회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대상이 되는 모든 건설공사(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 이상 공사)에 전자카드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공사 예정 금액이 3억원 미만이거나 건설근로자공제회 기준에 따라 단말기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단말기 대신 GPS 기반 애플리케이션도 사용이 가능하다.



이에 서진씨엔에스는 건설근로자공제회 공식 단말기 공급기업으로서, 지난해 3월 자회사인 케이아이티에스와 건설근로자공제회로부터 제품 지정 인증을 받아 '패스캠 W(PASSCAM W)' 단말기를 출시해 전국적으로 확대 공급하고 있다. 올해 3월 기준 서진씨엔에스의 전국 단말기 설치 누적 대수는 약 430대로 350여 개의 현장에서 활발한 구매·임대가 이루어지며 전자카드단말기 시장의 점유율을 공격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자회사인 케이아이티에스 제품뿐만 아니라 전자카드단말기 제조사별 제품까지 직접 유통·판매하며 각 사업장에서 요구하는 특성에 맞춰 고객의 선택지를 보다 넓혔다.



서진씨엔에스 관계자는 "단순 판매가 아닌 건설현장 분석 및 노무 컨설팅까지 전문가의 실시간 업무 대응이 가능하여 고객들의 편리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내 유일한 건설업 토탈 서비스 플랫폼으로서 앞으로도 고객들의 다양한 요구와 필요에 부응하여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전자카드단말기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진씨엔에스 공식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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