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4424가구 모집…올해 6월 입주

머니투데이 조성준 기자 2024.03.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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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중부권 주거복지지사에서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계약체결을 위해 기다리는 입주자들/사진=조성준 기자지난 2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중부권 주거복지지사에서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계약체결을 위해 기다리는 입주자들/사진=조성준 기자


정부가 올해 1분기 청년과 신혼·신생아 대상 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8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 1722호, 신혼·신행아 가구 2702호 등 총 4424호의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올해 6월 말 입주 일정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한다.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1유형 1490가구와 시세 70~80% 수준의 2유형 1212가구를 나눠 공급한다. 유형별로는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100% 이하 기준으로 나뉜다.

특히 이번 모집에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에 따라 신생아 가구를 1순위 입주자로 우선 공급하고 명칭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으로 변경한다.



아울러, 작년 입주자 모집과 동일하게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모집하는 청년(1,512호), 신혼·신생아(1,835호) 매입임대주택은 같은날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1,077호)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모집은 신생아 가구에게 우선 입주 자격을 부여했다. 저출산 극복을 향한 주춧돌로 작용하길 기대한다"며 "이번 입주자 모집과 함께 내달 공고 예정인 신혼·신생아 전세임대주택에도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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