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 돌산의 한 가두리 양식장에서 한대성 어종인 우럭이 집단폐사해 있다.여수 일대 해역에는 수온이 사흘 연속 28도 이상일 때 보이는 고수온 경보가 내려져 있다.기사내용과 무관./사진-=뉴스1 /사진=(여수=뉴스1) 김동수 기자
해양수산부는 26일 어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에 따른 손실 보상금의 산정기준을 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기존에는 피해어업인이 보상금을 받으려면 면허기간 연장 불허 처분에 따라 손실을 본 장부나 계산서 등의 피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면허기간 연장 불허 시점이 20년 이상 지나 피해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어업인이 거의 없어 그동안 제대로 된 손실액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
올해 4월 3일부터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해수부는 보상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어업인 현장 설명회 등을 통해 보상신청을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이후 손실보상금 신청공고를 시작으로 보상금 지급 절차를 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