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농장도 산업단지 입주" 스마트농산업 혁신안 나왔다

머니투데이 세종=정혁수 기자 2024.03.2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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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최근 농축산물 물가와 관련한 긴급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2024.3.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서울=뉴스1)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최근 농축산물 물가와 관련한 긴급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2024.3.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농업인, 영농법인이 운영하는 수직농장이 앞으론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게 됐다. 수직농장 작물 재배용 기자재의 부가가치 환급 특례 품목도 확대된다. 또 스마트팜 수출 확대를 위한 '스마트팜 중점지원무역관'이 운영되고 해외 시범온실 조성 및 법률·세무·마케팅 지원도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농업 확산 추진을 위해 스마트농업 발전에 필요한 스마트팜 기자재, 데이터 기반 솔루션, 수직농장 산업 활성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스마트농산업 발전방안'을 26일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지난 해 하반기부터 운영한 '민·관 협의체'를 통해 현장에서 스마트팜과 수직농장을 운영하는 농업인, 기업,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았다.

첨단기술 융복합산업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세계 스마트농업 관련 시장에 진출하려면, 기술 역량과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부처간·산업간 협업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이에 기반한 정책과제들을 적극 발굴했다.



우선 스마트농산업 혁신을 위한 제도를 개선한다. 수직농장이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국토부·산업부와 협업, 산업입지법·산업집적법 시행령을 정비하기로 했다. 수직농장의 농지위 설치 규제도 완화할 계획이다.

농업경영정보등록을 요구하는 정책사업 지원 대상에 수직농장이 포함되도록 농업경영정보 등록 기준도 마련한다. 스마트농업에 전문성을 보유한 농업회사법인은 기자재·소프트웨어 생산이나 컨설팅 사업을 추가로 영위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도 정비한다.

농업인과 산업계 기술적 역량강화를 통해 국제적 산업경쟁력 확보에도 나선다. 오는 7월 시행되는 스마트농업법(제8조)에 따라 스마트농업에 특화된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교육기관을 올 하반기 2개소 지정한다. 또 2025년부터 '스마트농업관리사' 제도를 도입해 스마트 농업교육, 기술보급, 컨설팅 등 역할을 부여할 계획이다.


기술력이 있고 경영실적이 우수한 스마트팜기업은 정부가 투자유치 금액과 매칭해 사업화자금도 추가 지원한다. 스마트팜 수출 확대를 위해 유망 시장정부와 정부간(G2G) 협력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협업해 스마트팜 중점지원무역관을 확대 운영하고, 우리 기업 컨소시엄의 현지 시범온실 조성 및 법률·세무·마케팅 지원도 강화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기후변화, 농촌고령화 등에 대응해 스마트농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미래농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며 "기존의 틀을 벗어난 제도개선과 인력육성, 수출시장 개척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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