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층건물 건설 자체 결정…'특례시 지원 특별법' 만든다

머니투데이 이창명 기자, 김온유 기자 2024.03.26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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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도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열린 스물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사진=뉴스1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도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열린 스물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사진=뉴스1


"경기 용인·수원·고양시, 경남 창원시 등 4개 특례시를 위한 특별법을 조속하게 추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열린 23번째 민생토론회에서 "특례시가 특례시답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한 뒤 특례시 지원특별법(가칭) 제정을 약속했다. 이 장관의 발언은 4개 특례시가 결국 이름만 특례시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나왔다. 실제로 특례시의 경우 인구 100만명이 넘어서면서 사실상 광역시와 어깨를 견줄 만한 대도시로 성장했지만, 지정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실질적인 변화가 없다는 시민들의 불만이 많았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구본웅 용인특례시 도시정책실장은 "2022년부터 특례시가 됐지만 기대에 비해 눈에 띄게 체감할 만한 변화가 크지지 않았다"며 4개 특례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다.

정부는 우선 특례시가 지역에 맞게 효율적인 도시계획이 가능하도록 건설 및 건축 관련 권한을 대폭 특례시에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동안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기 위해서는 시장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했는데 앞으로는 이를 없애 관련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역시나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거쳐야 하는 51층 이상 고층 건축물에 대한 권한도 특례시로 이양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적극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여기에 특례시의 지역적 여건을 고려한 임대주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지사에게 부여된 임대주택 우선인수권에 관한 권한도 특례시로 넘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도시에서 정원과 수목원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현재 시·도지사가 갖고 있는 수목원과 정원 조성계획 승인 및 등록 권한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아울러 특례시가 지역발전을 견인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행·재정상 특별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입법을 서둘러 진행한다. 이밖에 산업·교통·관광·도시 인프라 등 특례시 행정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분야별 중장기 추진전략을 넣은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후에도 효율적으로 행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각 부처와 지방시대위원회, 특례시 관계기관과 사무 특례를 발굴해 법제화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상 광역화 되있는 4개 특례시는 공통적으로 정책의 유통과 전달체계의 간소화가 필요하다"면서 "정책의 결정과 집행이 빠르게 이뤄져 자율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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