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은 쏙 빠진 뽑기템 정보공개 의무화

머니투데이 최우영 기자 2024.03.26 05:30
글자크기

매출 등 불명확, 법적용 난항

게임산업법 개정안에 따른 확률형아이템 정보공개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은 표기법. /사진=버섯커키우기 캡처게임산업법 개정안에 따른 확률형아이템 정보공개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은 표기법. /사진=버섯커키우기 캡처


일명 '뽑기템'(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의무공개하도록 한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다수의 외국게임은 여전히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내에서 인기를 끄는 '버섯커 키우기' 등 일부 외국산 게임은 지난 22일부터 시행된 게임산업법 개정안에 따른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개정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공개할 때 같은 등급 내 아이템 등에 대해 종류별 확률을 각각 표시해야 한다. 하지만 '버섯커 키우기'(사진)를 비롯해 '픽셀히어로' '도타2' 등 일부 외국 게임은 등급별 확률만 공개한다.



이에 반해 넥슨, 엔씨소프트, 넷마블 등 국내 게임사들은 개정안에 맞춘 아이템 정보공개를 철저히 지킨다. 개정안 시행에 앞서 시간과 인력을 투입한 결과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시정요청, 시정권고, 시정명령을 내린다. 시정명령까지 거부하면 최대 2년의 징역형 또는 최대 2000만원의 벌금형을 받는다.

하지만 외국 업체의 경우 개정안 적용대상 여부를 파악하기 힘들다. 개정안은 3년간 연평균 매출이 1억원 넘는 게임사에 적용되는데 외국 업체의 경우 당국이 즉각 정보를 입수할 수 없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국내 업체들은 법 개정을 앞두고 정보공개를 한층 고도화하는데 자원을 투입했다"며 "외국 업체들도 실효성 있게 법을 지키게 할 방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국내 업체들의 힘만 빼는 꼴이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등급 내에서도 종류별 확률을 별도로 표기한 정보공개. /사진=리니지W 캡처같은 등급 내에서도 종류별 확률을 별도로 표기한 정보공개. /사진=리니지W 캡처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