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은 △사업자별 장비·인력·자재의 보유현황 공유체계 수립 △열공급 중단 등 긴급상황 시 사업자 간 지원체계 구축 △긴급지원의 효율성 제고에 필요한 사항에 협력 등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집단에너지사업자 간 열원설비 자재에 대한 긴급지원이 가능해진다. 사업자들이 축적된 노하우를 공유해 열원설비 분야의 안전 수준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영욱 GS파워 상무는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열원설비 분야에 대한 사업자 간 긴밀한 업무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열원설비 분야 기술력 향상을 도모함은 물론 타 분야 협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