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국내기업만 봉"…외국게임사들, 뽑기템 정보공개 무시

머니투데이 최우영 기자 2024.03.25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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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법 개정안에 따른 확률형아이템 정보공개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은 표기법. /사진=버섯커키우기 캡처게임산업법 개정안에 따른 확률형아이템 정보공개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은 표기법. /사진=버섯커키우기 캡처


일명 뽑기템(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한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다수의 외국 게임들은 여전히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게임사들은 이를 대비해 몇 달 전부터 시간과 인력을 들인 점을 감안할 때, 이번 규제 역시 법을 성실히 준수하는 국내 업체들의 역량만 갉아먹는 '역차별'로 작용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버섯커 키우기' 등 일부 외국산 게임들은 지난 22일부터 시행된 게임산업법 개정안에 따른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개정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공개할 때 같은 등급 내의 아이템 등에 대해 종류별로 확률을 각각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버섯커 키우기를 비롯해 픽셀히어로, 도타2 등 일부 외국산 게임은 여전히 등급별 확률만 공개하고 있다.

이에 반해 넥슨, 엔씨소프트 (171,200원 ▼1,300 -0.75%), 넷마블 (53,300원 ▲200 +0.38%) 등 국내 주요 게임사들은 개정안에 맞춘 아이템 정보 공개를 철저히 지키고 있다. 개정안 시행에 앞서 문제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시간과 인력을 투입한 결과다. 박병무 엔씨소프트 공동대표 내정자는 지난 20일 온라인 간담회에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에 대비해 몇 달 전부터 전사적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철저히 준비했다"고 전했다.



같은 등급 내에서도 종류별 확률을 별도로 표기한 정보공개. /사진=리니지W 캡처같은 등급 내에서도 종류별 확률을 별도로 표기한 정보공개. /사진=리니지W 캡처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게임물관리위원회가 1차 시정 요청을 한 뒤 문화체육관광부가 시정 권고를 하고, 이후 시정 명령을 내린다. 시정 명령까지 거부하면 최대 2년의 징역형 또는 최대 2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하지만 외국업체의 경우 개정안의 적용 대상 여부를 파악하기 힘들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번 개정안은 3년간 연평균 매출이 1억원을 넘는 게임사에 적용되는데, 재무 정보가 비교적 투명한 국내업체들과 달리 해외업체의 경우 당국에서 즉각 정보를 입수할 수 없다. 구글플레이나 애플 앱스토어 등 앱마켓을 통해 우회적으로 매출 정보를 파악할 순 있지만, 앱마켓 사업자들은 게임물관리위원회에 "고객사 정보인만큼 매출 정보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국내 업체들은 개정안 시행 전부터 자율규제안을 마련해 확률 정보를 가감 없이 공개해왔지만, 이번 법 개정을 앞두고 정보공개를 한층 고도화하는 데 자원을 투입했다"며 "우리 정부의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외국 업체들도 실효성 있게 법을 준수시킬 방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과거 다른 규제들처럼 국내 업체들의 힘만 빼는 꼴이 반복될 것"이라고 바라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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