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증권 김신, 10년간 CEO급여만 120억…퇴직금·스톡옵션 별도

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2024.03.25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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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증권 김신, 10년간 CEO급여만 120억…퇴직금·스톡옵션 별도


25일 김신 SK증권 (599원 ▲2 +0.34%) 대표이사가 '증권업계 최장수 CEO(최고경영자)' 타이틀을 반납하면서 10년간 SK증권을 이끌며 받았던 대우에도 관심이 쏠린다. 김 대표는 2014년 취임한 이후 월급 등 보수(스톡옵션 제외)로만 최소 120억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김 대표는 취임 이듬해인 2015년부터 2023년까지 SK증권으로부터 120억원의 보수(급여·상여·복리후생비 합계)를 지급받았다.



연도별로 △2015년 7억4200만원 △2016년 9억6900만원 △2017년 10억600만원 △2018년 13억8100만원 △2019년 9억8200만원 △2020년 15억2000만원 △2021년 19억4100만원 △2022년 17억6200만원 △2023년 16억9700만원을 받았다.

2022년 연말 SK증권이 기존 김 대표 단독 대표 체제에서 각자 대표 체제로 전환되며 신규 선임된 전우종 대표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11억6500만원(2022년 5억7400만원·2023년 5억9100만원)을 보수로 지급받았다.



SK증권 관계자는 이날 정기 주주총회를 계기로 SK 증권 대표에서 물러나는 김 대표의 향후 행보에 대해 "SK증권의 먹거리, 신사업 발굴을 위한 외부 활동량을 늘리기 위해 대표에서 퇴임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기주주총회에서 SK 증권 사외이사로 선임된 박정림 전 KB 증권 대표이사의 경우 KB증권 대표로 재직하던 2020년부터 2023년까지 27억원을 보수로 받았다. △2021년 6억6300만원 △2022년 7억6900만원 △2023년 12억6800만원이다.

박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로부터 라임펀드 사태 관련 내부 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직무정지 3개월' 제재를 받았다. 다만 박 전 대표는 이에 불복해 금융위를 상대로 직무정지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해 12월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SK증권 측은 "박정림 사외이사는 현재 징계와 관련한 소송이 진행 중이며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결격사유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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