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나면 지자체도 부담..정부 '우발채무' 집중 관리

머니투데이 김온유 기자 2024.03.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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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전경행정안전부 전경


#00도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시행자 A사의 대출에 보증을 섰다가 A사가 만기일에 대출을 갚지 못해 대신 상환했다.

#00시가 민간기업 B와 체결한 산업단지개발 협약서에는 사업 손실이 발생해도 사업시행자가 손실을 일체 부담하지 않고 채무보증한 00시가 대출금 상환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다.



#00시가 민간기업 C와 산업단지개발을 추진하면서 준공 후 3년이 되는 시점에 미분양 용지가 일부라도 있으면 미분양 용지 전체를 00시가 매입하도록 확약했다.

정부가 민간 등과 우발채무가 포함된 협약을 진행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해 관련 컨설팅단을 운영하고 체결된 사업에 대해서도 집중 관리에 들어간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위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지방자치단체 우발채무 관리 강화 방안'을 수립하고 본격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우발채무는 현재는 자치단체의 채무가 아니지만 자치단체가 민간·공공기관과 체결한 협약·확약·보증 등의 내용에 따라 향후 자치단체의 채무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행안부는 최근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침체 상황을 감안해 자치단체의 장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 채무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치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우발채무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자치단체의 채무부담 관련 협약을 체결하기 전 불공정한 협약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컨설팅을 활성화한다. 현재 '우발채무 전문가 컨설팅단'은 8명(타당성조사분야·법률분야)으로 구성돼 있는데 우발채무 관련분야 전문가 4명(회계·재무 2명, 부동산 PF 2명)을 추가 위촉한다.

올해부터 '전문가 컨설팅단'이 정기 컨설팅과 병행해 자치단체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상시 자문 창구(헬프데스크)를 설치·운영한다. 지역개발사업 추진 시 협약서 등을 검토 중인 일선 공무원들은 '헬프데스크'를 통해 자문을 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또 자치단체 보증·확약·협약이 체결된 사업에 대해서는 집중관리를 실시한다. 지난해 채권시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업과 우발채무 잔액 100억원 이상의 사업 등 자치단체 재정부담이 큰 사업을 '중점관리 대상사업(총 28개 사업·2조원 규모)'으로 선정한 바 있다.

중점 관리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정상추진 여부 및 분양률 등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분양률 제고 노력 등을 촉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확정채무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사업은 미리 예산 편성 시 반영하도록 안내해 장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도록 관리한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발채무가 확정채무로 전환되는 경우 자치단체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우발채무로 인해 재정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적인 채무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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