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둘기 잡겠다며 쇠구슬 탕탕…이웃 건물 유리창 2800만원어치 박살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2024.03.24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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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비둘기를 잡겠다며 새총으로 쇠구슬을 발사했다가 건물 유리창 수천만원어치를 깨뜨린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최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7월 자신의 집에서 맞은편 건물을 향해 쇠구슬을 38회 발사해 2800만원 상당의 수리 견적이 들도록 유리창 18개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유리창 깨지는 소리를 전혀 듣지 못했고, 이 빌라에는 새총을 취미로 사용하는 주민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거지 압수수색 당시에도 범행을 부인하던 A씨는 쇠구슬이 발견되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이 혐의를 시인했다.



A씨는 지난해 6월에 또다시 창문 밖으로 새총을 발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범행 수법, 횟수, 피해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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