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경기도 수원에서 성인 행사가 열린다. /사진=플레이조커
지난 21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는 'OO초등학교 50m 거리에서 열리는 성매매 엑스포 행사 중단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청원이 올라왔다.
이어 "거금을 주고 표를 구매하고 그 대가로 성매매 직종 여성들의 스트립쇼와 스킨십을 체험하는 건 유사 성매매와 똑같은 거 아니냐"며 "우리나라는 엄연히 성매매가 불법인 나라인데, 유사 성매매와 다를 바 없는 행사가 도심 한복판에서 열린다는 게 너무 화가 난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원시와 수원교육지원청이 의지만 있다면 당연히 교육환경보호법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하고, 교육환경보호법 제10조에 따라 중단이나 폐쇄 조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끝으로 A씨는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성을 돈 주고 사거나 팔 수 있는 것으로 취급하는 행사가 열리지 않게 국민 여러분의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24일 오전까지 청원에 동의한 국민은 5300명을 넘어선 상태다.
/사진=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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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여성의전화 등 7개 여성단체로 구성된 수원여성단체네트워크와 30여개 시민단체가 모인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행사는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여성의 신체를 '놀이'로 소비하고 있기에 심각한 성폭력이자 명백한 성 착취"라며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반면 주최 측은 모든 합법적인 절차를 따라 개최하고 있으며 이 행사가 성인문화를 건전하고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고 주장했다.
또 주최 측은 "'성인=불법'과 같은 편견 때문에 성인문화는 더 숨고, 건전하지 못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며 "한국에서도 성인들이 성인문화를 자유롭게 즐기고, 건전하고 올바르게 공유할 방법이 필요하다. 이러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이를 받아들이는 대중들의 인식 또한 바뀔 것"이라고 항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