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제공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정식 장관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올해에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돌파할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최저임금 1만원은 관련 제도가 시행된 지 37년 만에 처음이다.
현재의 고물가 상황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열릴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적잖다. 이 때문에 노동계는 대폭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반대로 이를 저지하려는 경영계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측된다.
또 올해 심의에서는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도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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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경영계는 매년 최저임금 감당이 어려운 일부 업종에 대한 차등적용을 주장해왔다. 1988년 첫 제도 시행 당시 최저임금은 제조업 상시노동자 1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만 적용됐다.
차등적용 여부를 결론을 내야 최저임금 수준 논의로 넘어갈 수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에서 노사 간 갈등이 격화될 경우 최저임금 결정도 상당히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