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이러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삼정전기공업 △쌍용전기 △한양전기공업 △협화전기공업 등 4사에 과징금 총 8억53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삼정전기공업(2억1600만 원) △쌍용전기(2억1800만 원) △한양전기공업(2억1200만 원) △협화전기공업(2억700만 원) 등이다.
당시 직렬리액터와 방전코일 제품에 대해 KS 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해당 4사가 전부다. 이에 따라 입찰에는 사실상 4사만 참가할 수 있었다.
각 사 실무자는 한전이 2002년 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발주한 총 231건의 입찰(직렬리액터 101건·방전코일 130건)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입찰가격 결정 방식 등을 합의해 서로 번갈아 가며 낙찰받았다.
합의 초기에는 각 입찰 건마다 4사가 모두 참가했지만 2007년부터는 입찰 참가 방식을 변경해 홀수 연도에는 삼정전기공업과 쌍용전기, 짝수 연도에는 한양전기공업과 협화전기공업 등 2사끼리 짝을 이뤄 입찰에 참여하면서 서로 들러리를 서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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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건별로 낙찰받은 사업자는 다른 3개 사에 낙찰받은 물량을 균등하게 4분의 1씩 배정했다. 해당 물량의 완제품을 제조해 자신에게 납품하도록 요청했다. 낙찰자는 납품받은 완제품을 취합해 한전에 납품한 후 관련 대금 및 비용 등을 사후에 정산했다.
그러다 2019년부터 4사 외에 KS 인증을 받은 신규 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하면서 담합이 종료됐다.
공정위는 "공공 분야 구매 입찰에서 은밀하게 장기간 유지됐던 담합 행위를 적발했다"며 "앞으로도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