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24일 뉴스1에 따르면 최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40대 아버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10일 경기 구리시의 한 놀이터에서 자녀 친구인 B(9)군에게 "한 번만 더 찾아오면 죽여버린다"라는 말로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정에서 A씨는 "'우리 집에 찾아오지 마라'라고 했을 뿐 아동학대가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 판단은 달랐다.
그러면서 "9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단지 '집에 찾아오지 말라'는 부탁이나 권유받고 모친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즉시 모친과 상의해 허위로 신고했다는 건 상식에 맞지 않는다"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