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하자처리현황 공개…5년간 1.1만건

머니투데이 조성준 기자 2024.03.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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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사진은 17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2024.03.17. xconfind@newsis.com[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사진은 17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2024.03.17. [email protected]


국토교통부는 24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하자처리현황과 건설사별 하자 현황을 지난해 9월에 이어 두 번째로 공개했다.

하심위가 지난해 9월 첫 공개한 뒤,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연 2회 반기별로 하자분쟁 처리현황과 하자판정건수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을 공개하겠다는 계획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하심위는 지난 5년간 연평균 약 4300건의 하자 분쟁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하자판정 심사 건은 총 1만1803건으로 이중 실제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은 전체의 55%(6483건) 수준이다. 그간 접수된 주요 하자 유형은 기능불량(10.1%), 균열(9.1%), 들뜸 및 탈락(9.1%), 결로(7.5%), 누수(6.1%) 순이다.

하자판정을 많이 받은 건설사 순위는 최근 6개월 기준으로 (주)대송, 현대엔지니어링, 지브이종합건설, 태영건설 (2,310원 ▲10 +0.43%)과 플러스건설 순으로 확인됐다. 5년 누계 기준에서는 GS건설 (15,150원 ▲230 +1.54%)이 164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계룡건설 (13,360원 ▲30 +0.23%), 대방건설, SM상선, 대명종합건설 순으로 확인됐다.



한편, 국토부는 입주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하자 분쟁조정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철근콘크리트 균열, 철근 노출, 구조물 균열, 침하 등과 같은 중대한 하자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결정을 받아 30일 이내에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마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김영아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하자 관련 통계자료의 공개는 건설사의 품질개선을 유도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토부는 입주자가 신속하고 실효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분쟁·조정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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