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한 척 하세요"…환자·브로커와 짠 의사, 실손 50억 '꿀꺽'

머니투데이 이창섭 기자 2024.03.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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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최근 실손보험금 청구와 지급이 급증함에 따라 보험 사기 취약 부문의 기획 조사를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 한 건물에 약국과 병원의 모습./사진제공=뉴시스금융감독원이 최근 실손보험금 청구와 지급이 급증함에 따라 보험 사기 취약 부문의 기획 조사를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 한 건물에 약국과 병원의 모습./사진제공=뉴시스


#A 의사는 브로커 소개로 내원한 환자에게 허위의 하지정맥류 수술비 영수증을 발급했다. 747명 환자가 이를 통해 실손보험금을 청구했다. 총 50억원을 편취한 A 의사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B·C 한의사 2명은 브로커 소개로 내원한 환자에게 공진단을 처방했다. 하지만 실손 보험 대상인 치료제를 처방한 것처럼 허위 진료 기록을 발급했다. 653명이 실손보험금을 청구했다. 16억원을 편취한 B·C 한의사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실손보험금 청구와 지급이 급증함에 따라 보험 사기 취약 부문의 기획 조사를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보험 사기 취약 부문은 △최근 신의료기술로 승인된 비급여 진료 △실손보험금 지급액 상위 비급여 진료 △보험금 지급액 증가율이 상위인 특정 질병 치료다.



금감원은 수시로 보험 사기 취약부문의 동향을 조사할 계획이다. 필요시 보험 업계와 공동으로 의료현장을 방문해 신의료기술 치료 상황, 보험금 청구 관련 안내 사항 등 실태를 파악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오는 4월까지 보험 사기 특별신고기간을 운영 중이다. 실손보험 관련 병·의원 및 브로커의 혐의 제보를 접수 중이다. 보험사기 혐의가 포착되면 신속히 조사에 착수해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수사기관과 국민건강보험과의 공조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병원 상담실장(브로커 포함)이 '실손보험 있으세요?'라고 물으며 불필요한 진료·시술 등을 제안하면 보험 사기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일한 생각으로 가담하면 보험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고 지급받은 보험금을 보험회사에 반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금감원은 보험 사기는 보험금 누수를 초래해 보험료 인상을 가져오기에 일반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금융범죄라고 강조했다. 보험사기 의심 사례를 알게 되거나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제안을 받으면 금감원 또는 보험회사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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