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상폐 유무 판단은 6월에나 확인 가능-하이

머니투데이 김창현 기자 2024.03.22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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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 절차가 진행 중인 태영건설. /사진=뉴시스워크아웃 절차가 진행 중인 태영건설. /사진=뉴시스


하이투자증권은 태영건설 (2,310원 ▲10 +0.43%)이 오는 6월 채권단과 기업개선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 체결이 예정된 만큼 상장폐지 판단은 6월 이후에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22일 분석했다.

배세호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 20일 태영건설은 외부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으로부터 2023년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 거절' 판정받았다"며 "의견 거절 사유로는 계속기업 가정에 대한 불확실성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비적정 등이다"고 말했다.



배 연구원은 "거래소 상장폐지 사유 해소를 위해 태영건설은 거래소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며, 거래소는 이를 받아들여 1년의 경영개선 기간을 부여할 가능성이 높다"며 "현재 태영건설 채권단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 등 실사를 진행하고 있고, 객관적인 손실 발생 가능액 추정과 자본 확충안은 5월11일 예정된 기업개선계획 결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본래 4월11일로 예정됐던 기업개선계획 결의는 PF 사업장의 처리 방안이 확정되지 않아 5월11일로 미뤄진 상태"라며 "PF 사업 관련 추가적인 손실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태영건설 채권단은 기업개선계획 결의에서 태영건설이 PF 사업장의 시공사로 책무를 다하고 궁극적으로 계속기업으로 존속할 수 있도록 자본 확충 방안도 확정할 가능성이 높다"며 "태영건설의 채권단 역시 대출채권의 일부 출자 전환이 예상되나, 태영그룹의 자구 계획 이행이 전제돼야 한다"고 했다.

배 연구원은 "결론적으로 5월11일 예정된 기업개선계획 결의에서 실사를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태영건설의 발생 가능한 손실액이 산출되고 자본 확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로서는 PF 관련 발생할 수 있는 손실 책정과 에코비트 매각 성공 여부 등 변동성이 높은 상황으로 태영건설 상장 폐지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시점은 6월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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