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진=임종철
21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광주지법 형사10단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3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피해자에게 "우리가 결혼하려면 돈을 모아야 하지 않느냐"며 광주 서구의 한 오피스텔을 매입하자고 요구해 돈을 가로챘다.
A씨는 2021년 3월에도 한 앱(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C씨와 연인관계로 지내면서 결혼을 약속했다. 그는 C씨에게 "돈을 보내주면 주식으로 돈을 불려 이사 갈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32차례에 걸쳐 6013만원을 가로챘다.
2021년 8월에도 온라인에서 알게 된 피해자 D씨를 속여 2000만원을 가로챘다. 또 A씨는 자판기 투자사업 등을 빌미로 여러 명을 속여 5억34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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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은 "피해자와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피해액이 5억이 넘는 거액이고, 피고인은 자녀가 4명이나 있음에도 3명의 피해자에게 미혼인 것처럼 거짓말해 연인관계로 발전한 후 돈을 가로채 범행 수법도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2014년쯤 사기죄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