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한민국 법원
서울고법 민사16부(부장판사 김인겸 이양희 김규동)는 21일 아시아나항공·금호건설이 현산·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낸 질권 소멸 통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그러면서 "(양측은) 인수계약상 계약금은 위약벌(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내야하는 벌금)로 하기로 합의했다"며 "위약벌 액수(2500억원)가 고액이기는 하나 총 인수대금(2조5000억원) 규모, 조속한 거래 종결의 필요성, 거래 무산에 따르는 아시아아나항공의 유무형 손해 등을 고려하면 의무 이행에 따르는 이익에 비해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현산은 재무제표상 문제로 재실사를 요구했지만 아시아나항공이 이를 거부하면서 거래는 무산됐다.
재판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은 현산이 인수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계약이 무산됐다고 주장했고, 현산은 아시아나항공이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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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심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금호건설의 손을 들어줬다. 계약금 2500억여원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봤다. 현산과 미래에셋에는 계약금에 대한 질권 소멸통지와 함께 아시아나항공에 10억원, 금호건설에 5억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들이 계약서의 진술 및 보장 조항과 확약 조항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어서 피고들에겐 거래를 종결해야 할 의무가 발생했다"며 "이 사건 인수 계약은 원고들의 해지 통보로 인해 적법하게 해지됐다. 피고들이 지급한 계약금도 위약벌(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내야하는 벌금)로 모두 원고들에게 귀속되며 계약금에 설정된 질권 또한 모두 소멸했으며 피고들에겐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