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위반 과징금 161억…두산에너빌리티, 최악은 면했다

머니투데이 안정준 기자 2024.03.2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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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위반 과징금 161억…두산에너빌리티, 최악은 면했다


두산에너빌리티의 회계위반 관련 과징금이 161억원으로 확정됐다. '고의'가 아닌 '중과실'로 징계 수위가 낮아지며 과징금 규모도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었다. 두산에너빌리티로선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결과를 심의하고 중과실 처분을 확정했다.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의 요구보다 한 단계 낮은 중과실 처분을 내렸다. 이 같은 증권선물위원회 결정이 금융위원회에서 그대로 확정된 것이다. 회계 위반 징계 수위는 과실, 중과실, 고의 순으로 높다.



이에 따른 과징금 규모도 161억원으로 정해졌다. 과징금 규모도 징계 수위가 내려가며 예상보다 줄었다. 당초 금융감독원이 통보한 과징금 규모는 450억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진 상태였다.

이 같은 과징금 규모는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을 계기로 2018년 신외부감사법(신외감법)이 도입된 이후 최대다. 이전에는 증권신고서 및 사업보고서 건당 최대 20억원 한도에서 과징금이 부과됐지만 신외감법 체제에선 회계 위반금액의 최대 20% 부과로 처분이 강화됐다.



금융위원회는 과거 두산에너빌리티의 해외 법인 손실 처리가 회계 부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인도 자회사가 2016년 수주한 2조8000억 원 규모의 화력발전소 공사의 손실을 2017~2019년 미리 반영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인도 자회사의 순손실 규모는 2017~2019년 매년 200~400억원대 였지만 2020년 3000억원대로 급증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두산에너빌리티가 수주 초기부터 손실을 알고도 회계처리하지 않았다고 본 반면, 두산에너빌리티는 발주처와 원가 상승분 분담 관련 이견이 있어 회계 반영이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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