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저축은행 "단순 지분투자"라지만 경영권 참여 가능성 해석21일 금융권에 따르면 DGB금융은 지난 18일 최대주주가 국민연금(7.99%)에서 OK저축은행(8.49%)로 변경됐다고 공시했다. 저축은행이 금융지주의 최대주주로 올라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금융권 중에서는 한국투자증권이 카카오뱅크의 지분 27.17%를 보유해 최대주주가 된 사례가 유일하다.
저축은행은 유가증권 투자를 자기자본의 50% 이내로만 할 수 있다. OK저축은행은 JB금융지주의 3대 주주기도 해 투자 한도를 상당부분 채운 것으로 추정된다. 저축은행 업권 중에선 OK저축은행만 대량으로 주식투자를 하고 있다.
특히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면 대주주 적격성 심사(동일인 주식보유한도) 기준이 종전 15%에서 10%로 낮아진다. OK저축은행은 현재 8.49%를 보유해 당장 심사대상은 아니지만 향후 추가 매수시 적격성 심사 대상에 들어올 수 있다.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심사 과정에서도 최대주주 변경 사항이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 인가 심사에서는 대구은행의 최대주주인 DGB금융이 고려 사항이지 DGB금융의 최대주주는 원칙적으로 인가 심사 대상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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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참여시 BIS비율 떨어질 수 있어OK저축은행이 DGB금융 경영에 참여하면 자본비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지분을 20% 이상 취득하거나 이사회 멤버 임명권 등 경영권을 행사할 경우 외감법(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상 DGB금융이 OK저축은행의 종속회사(혹은 관계회사)가 돼 연결재무표를 써야 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OK저축은행의 BIS(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 비율을 산정할 때 DGB금융의 자산을 포함시켜야 한다. OK저축은행의 자산은 지난해 9월말 기준 13조원이지만 DGB금융은 이보다 7배 이상 많은 93조원에 달한다. 현재 10.81%인 자본비율이 급격하게 하락해 건전성 이슈가 불거질 수 있다.
금융당국 일각에서는 서민금융을 담당하는 저축은행이 본업보다는 유가증권 매수를 통해 수익을 올리는 것에 부정적인 견해도 있다. 특히 OK금융그룹 산하의 OK캐피탈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급격하게 불어나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OK캐피탈에 충당금을 적립하고 자본을 확충하는 등 그룹내 건전성 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