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지원 절차. /제공=서울시](https://thumb.mt.co.kr/06/2024/03/2024032015530438741_1.jpg/dims/optimize/)
서울시는 21일 저층 노후주택 거주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집수리 공사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참여 가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 전역 10년 이상 저층주택(다중·다가구 포함 단독주택 또는 다세대·연립주택) 중 △중위소득 이하인 주거 취약가구가 거주하는 주택 △반지하 주택 △불법건축물 기준이 해소(양성화)된 옥탑방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20년 이상 된 주택 등이다.
주거 취약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은 공사비의 80%(최대 1200만원), 반지하 주택은 공사비의 50%(최대 600만원)을 지원한다. 옥탑방 또는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주택은 공사비의 50%(최대 1200만원)까지 집수리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 취약가구에 안심 집수리 보조금을 우선 지원하고 그 외 신청자의 경우 주택 노후도,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해 서울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임차료 상생 협약서를 체결하고 4년 동안 임차료 동결 및 거주기간 보장을 조건으로 지원해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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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환경이 열악한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집수리 비용 부담을 줄여 안전하고 쾌적한 여건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며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에 많은 시민이 참여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