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만원 안 갚아?"… 저소득층 TV·냉장고 압류하려던 대부업자

머니투데이 이창섭 기자 2024.03.20 12:00
글자크기

사회적 취약계층에는 생활가전 압류해선 안 돼
대부업자 3개 사가 41건의 부당한 채권 추심을 저질러
201만원 연체한 73세 차주의 TV와 냉장고 등 압류

금융감독원은 올해 1분기 대부업자 채권 추심 전과정을 점검해 서민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취약계층을 향한 과도한 독촉 행위를 다수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제공=뉴시스금융감독원은 올해 1분기 대부업자 채권 추심 전과정을 점검해 서민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취약계층을 향한 과도한 독촉 행위를 다수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제공=뉴시스


사회적 취약계층을 상대로 채권을 추심하는 과정에서 TV, 냉장고 등을 압류한 대부업자가 적발됐다. 21만원 소액을 연체했음에도 생활가전을 압류해 심리적 압박을 가하려 했던 대부업자도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1분기 대부업자 채권 추심 전과정을 점검해 서민 재산권의 부당한 침해나 취약계층을 향한 과도한 독촉 행위를 다수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채권 추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대부업자는 사회적 취약계층 차주에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가전(TV, PC, 냉장고 등)을 압류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점검 결과 대부업자 3개사가 과도한 압류 등 41건의 부당한 채권 추심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대부업자는 고령자 또는 최저생계비 이하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기 위해 차주가 사용하는 TV와 냉장고, 세탁기 등을 압류했다. 대표적으로 A사는 201만원을 연체한 73세 고령자 채무자를 대상으로 TV와 냉장고를 압류했다. 채무 원금의 일부를 상환받고 나서야 압류를 취하했다.



B사는 21만원 소액을 연체한 59세 차주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기 위해 유체동산(가전제품, 집기 등) 압류를 신청했다.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한 결과 채권 회수 실익이 있는 가전제품이 없자 압류 신청을 자진 취하했다.

법원 담보물을 경매에 넘기는 채권 추심 과정에서 과다한 연체 이자율을 적용한 대부업자도 적발됐다. 대부업자는 금융회사로부터 연체 담보 대출채권을 매입한 후 법원에 담보물 경매를 신청해 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대부업자는 담보 연체채권에 과도한 연체 이자율을 적용해 경매를 신청했다. 배당 과정에서 후순위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게 돌아가야 할 4억4000만원 규모의 과다 배당금을 대부업자가 수취했다.


금감원은 대부업자가 부당 수취한 경매 배당금을 후순위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게 돌려주도록 조치했다. 향후 법원 경매 신청 시 부당한 연체 이자율을 적용하지 않도록 대부업체를 지도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