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무릎 줄기세포 주사의 보험금 청구 건수가 지난해 7월 38건에서 지난 1월 1800건으로 월평균 약 95.7% 증가했다고 20일 밝혔다.
신의료기술 중 하나인 골수 흡인물 무릎주사(무릎 줄기세포 주사)의 보험금 청구 분쟁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금융감독원이 주의를 당부했다. 무릎 줄기세포 주사의 보험금 청구 금액은 건당 최대 2600만원이다. 하지만 '실손 보장이 된다'는 의사 말만 믿고 고가의 주사 치료를 받았다가 보험금을 못 받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보험금 청구 병원도 정형외과와 재활의학과에서 안과, 한방병원으로 확산 중이다. 3개 한방병원의 보험금 청구 금액 비중이 18%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금 청구 건당 금액은 최저 100만원에서 최대 2600만원으로 병원별 편차가 컸다.
무릎 줄기세포 주사는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한 신의료기술이다. 고시에서는 치료 대상을 명시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환자는 실손보험 보장 대상이 아니다. 보험 가입자가 치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실손 보상 가능', '도수치료 무료 제공', '치료비 할인' 등 병원 권유에 현혹돼 신의료기술 치료를 받았다가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2017년 4월 이후 3, 4세대 실손보험에 가입했다면 별도 특약을 들어야만 주사 치료 보상(연간 250만원 한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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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과거 골관절염 치료력이 없거나 무릎 통증이 아주 경미한 경우에는 주사 치료의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며 "치료 전 반드시 검사를 통해 치료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골관절염 치료력이 없거나 무릎 통증이 아주 경미함에도 병원에서 주사 치료를 권유받았다면 곧바로 주사 치료를 받는 대신 다른 병원에서 검사받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