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경영' 힘 실은 롯데…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 맡는다

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2024.03.20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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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 의사회 의장 제도 롯데GRS, 대홍기획 2개 사 도입... 전체 상장사 확대 적용 검토
롯데지주 등 10개 상장사, 선임 사외이사 제도 시행... 경영 투명성 제고

신동빈 롯데 회장. /사진제공=롯데지주신동빈 롯데 회장. /사진제공=롯데지주


롯데그룹이 경영 투명성 강화를 위해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는 제도를 전격 도입한다. 그동안 사내이사 위주로 이사회가 운영된 관행을 깨고 사외이사 권한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우선 비상장사부터 도입하고, 향후 전체 상장 계열사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롯데는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제도를 비상장사인 롯데GRS와 대홍기획에 먼저 적용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분리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평가에서 이사회의 독립성을 대표하는 핵심적인 지표다. 사외이사 의장은 사내이사 의장과 동일하게 이사회를 소집하고 진행을 주관할 수 있으며, 대표이사의 경영활동 전반을 견제·감독할 수 있다.

롯데는 사외이사 의장 제도를 향후 상장사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롯데는 또 롯데지주 (27,000원 ▲400 +1.50%), 롯데웰푸드 (144,300원 ▲2,800 +1.98%), 롯데쇼핑 (70,100원 ▼600 -0.85%), 롯데케미칼 (108,800원 ▲1,500 +1.40%), 롯데렌탈 (26,900원 ▼200 -0.74%), 롯데칠성 (129,400원 ▼700 -0.54%), 롯데하이마트 (9,600원 ▼60 -0.62%), 롯데정밀화학 (45,750원 ▼100 -0.22%), 롯데정보통신 (31,300원 ▲250 +0.81%), LEM 등 10개 상장사에 '선임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한다.

선임사외이사 제도는 사내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은 경우,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선임사외이사를 임명해 균형과 견제를 도모하는 것이다. 선임사외이사는 사외이사회를 단독으로 소집할 수 있고, 경영진에 현안 보고를 요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국내에선 금융권만 선임사외이사 제도를 의무화하고 있다. 롯데는 선임사외이사 제도를 상장사에 선제적으로 도입해서 거버넌스 체제를 개편할 방침이다. 각 상장사의 선임사외이사는 주주총회가 끝난 후 진행되는 이사회에서 선임할 예정이다.


롯데는 이와 함께 2021년 롯데쇼핑이 도입한 'BSM지표(Board Skills Matrix, 이사회 역량지표)'를 10개 상장사에 확대 도입한다. 이 제도는 등기이사의 역량 정보를 직관적인 메트릭스 형태로 주주들에게 제공하는 기법이다. 등기이사 구성, 능력, 다양성 등을 시각화해 다각도로 평가할 수 있다. 구체화한 BSM지표는 향후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롯데는 여성 사외이사 비중과 사업 전문성을 보유한 기업 출신 사외이사 비중을 2021년 대비 각 15%p 가량 확대하는 등 이사회의 다양성과 전문성 강화에도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다.

롯데 관계자는 "거버넌스 체제 혁신을 위해 사외이사 의장 제도 및 선임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했다"며 "해당 제도를 지속적으로 계열사에 확대 적용해, 롯데그룹의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고 이사회 중심의 책임경영을 정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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