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배관 확인 없이 굴착공사, 포스코이앤씨 벌금형 확정

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2024.03.20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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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배관 확인 없이 굴착공사, 포스코이앤씨 벌금형 확정


도시가스 배관이 묻혀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굴착 작업을 지시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벌금형이 확정됐다. 공사를 직접 수행한 업체뿐 아니라 공사를 맡긴 업체도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도시가스사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포스코이앤씨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포스코이앤씨 현장 담당자 A씨는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



포스코이앤씨는 포스코로부터 포항제철소 내 부생가스 복합발전 신설 공사 설계 및 시공을 수주받고 B사에 지반조사 용역을 발주했다.

B사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도시가스 배관 매설 상황을 확인하지 않고 2019년 9월 4차례에 걸쳐 굴착 공사를 하다 사고를 냈고 포스코이앤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르면 도시가스사업이 허가된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기 전에는 해당 토지의 지하에 도시가스 배관이 묻혀 있는지 가스안전공사에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1심은 B사에 벌금 900만원, B사 현장소장 C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지만 포스코이앤씨와 A 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확인 의무는 실제 굴착공사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공사 시행 과정을 지배하는 등 굴착공사 시공에 직접 개인한 자로 한정하는 게 타당하다"며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에 도급인인 포스코이앤씨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


하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포스코이앤씨에 벌금 700만원,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포스코이앤씨는 B사에 굴착공사를 위탁한 도급인으로서 B사의 작업을 지시·감독하는 등 굴착공사에 관한 업무 전반을 관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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