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꼭 알아둬야 할 지난해 주요 노동법 판례는"...대형로펌의 조언

머니투데이 박다영 기자 2024.03.20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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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법무법인 지평/사진=법무법인 지평


"종전까지는 노동법에서 주요 쟁점이 임금이었는데 최근에는 근로 시간을 쟁점으로 다투는 사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동법은 아주 작은 사건이라도 제대로 대응해서 승소하지 않으면 퇴직한 근로자까지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요 노동 판례를 잘 살펴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권창영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사법연수원 28기)가 19일 서울 중구 그랜드센트럴에서 열린 법무법인 지평 노동그룹세미나에서 '2023년 주요 노동판례와 대응방안'의 발표를 맡아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기업 법무·노무 담당자 80여명이 참석했다.



권 변호사는 대법원의 작업중지권 관련한 판결을 지난해 주요 판례로 꼽았다. 이 사건은 콘티넨탈오토모티브 일렉트로닉스 근로자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이다. 2016년 7월 세종 부강산업단지 KOC솔루션 공장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티오비스' 누출 사고에서 시작됐다. 티오비스는 상온에 노출될 경우 분해되면서 유독성 기체인 황화수소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금속노조 지회장이었던 A씨는 사고 소식을 들은 후 회사 측의 별다른 조치가 없자 조합원 28명에게 작업을 중단하고 대피하도록 했다. 이에 사측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했다. 1·2심 모두 A씨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대법원은 징계가 부당하다고 보고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



권 변호사는 "2020년 개정된 산안법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동하는 작업중지권의 주체에 '근로자가'라는 4글자를 추가했다"며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에서는 특히 쟁의와 관련해 파급이 커질 수 있어 대전고법의 결정까지 이 판결의 추이를 잘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상고심도 주목할 판결이라고 했다. 앞서 CJ대한통운이 하청인 택배대리점 소속 기사들로 조직된 전국택배노동조합의 교섭 요구를 거부했다. 중노위가 CJ대한통운은 노조법상 사용자가 맞고 교섭에 응해야한다고 판단하자 CJ대한통운은 소송을 냈으나 1·2심 모두 택배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CJ대한통운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앞서 대법원은 이 사건과 유사한 쟁점을 다투는 HD현대중공업 원·하청 교섭 분쟁 사건을 2018년 12월 상고된 후 5년 넘게 심리 중이다.

권 변호사는 "이 논리가 받아들여지면 원청사업주는 하청근로자들이 조직한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회피할 방법이 없다"며 "단체교섭이 어느 범위까지 확장돼야 하는지가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그는 "대법원의 구성 변화도 눈여겨 봐야 한다"며 "대법원장이 바뀌었고 대법관 2명이 새로 임명됐다. 올해 8월에는 3명이 교체될 예정이다. 앞으로 대법원 구성 변경이 노동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고 했다.

이어 '사업장 내 녹음, 촬영에 관한 인사노무 이슈'에 대해 발표한 권영환 변호사(변호사시험 3회)는 "법원에 증거로 제출할 때 징계와 무관한 사생활 자료 제출을 주의해야 한다"며 "징계 입증을 위해 파일을 제출하려면 최소한만 해야 한다. 녹음이나 촬영과 관련해 당사자에게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공표하려 할 때는 별도로 공표에 대한 동의를 또 얻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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