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사진=뉴시스
19일 IT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올해 9월부터 시행하는 전금법 개정안을 앞두고 시행령을 만드는 중이다. 이 개정안은 2020년 '머지 포인트' 사태에 따른 환불대란 이후 피해자 구제 및 피해 방지를 위해 마련됐다. 선불금(포인트)으로 규정한 재화를 판매하는 선불전자업체의 기준을 기존보다 구체화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사실상 게임사가 금융기관 수준의 규제를 받게 되는 셈이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현재도 여러 규제가 적용되는 게임업계에 금융위라는 규제기관이 또 하나 추가되는 셈"이라며 "특히 포인트 충전금액의 50% 이상을 은행에 묶어둬야 한다는 내용은 게임사들의 유동성을 크게 악화시킬 수 있다"고 바라봤다.
대형 게임사들의 퍼블리싱 축소는 자연스레 중소형 제작사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자체 퍼블리싱 역량이 부족한 중소형사들은 통상 대형 게임사와의 계약을 통해 게임을 공급하는 역할을 맡는다. 대형사들이 전금법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중소형사가 만든 게임에 대한 공용 게임머니 연계를 중단하거나, 퍼블리싱 자체를 피할 수 있다.
이 같은 예상효과 때문에 게임산업협회 등 업계에서는 금융위를 대상으로 전금법 시행 대상에서 게임머니를 제외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위는 아직 뚜렷한 결론을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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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관계자는 "현행 소비자 구제 방안으로도 충분히 게임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고, 서비스를 종료하는 게임들의 경우 법으로 규정된 범위보다 더 넓은 피해 보상을 해주는 경우가 많다"며 "기대되는 효과가 없고 당장 중소형사들의 막심한 피해가 예상되는만큼 전금법 대상에서 게임머니를 제외하는 방안이 확정되면 좋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