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청년어업인에게 어선 임차료 50% 지원…최대 250만원

머니투데이 세종=오세중 기자 2024.03.19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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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그래픽=해수부 제공인포그래픽=해수부 제공


해양수산가 청년어업인에게 어선 임차료의 50%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해수부는 19일 올해 어선청년임대사업을 통해 지원받을 청년어업인을 이날부터 4월 26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어선청년임대사업은 청년어업인과 어선주 간 임대용 어선을 중개하고 임차료의 50%(월 최대 250만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어선어업을 새롭게 시작하려는 청년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어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기존의 어업인에게는 안정적인 소득원을 제공한다.



또 어업에 미숙한 청년어업인이 현장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역 우수어업인(멘토)과 연계해 현장실습 등 교육도 지원한다.

올해는 25명 내외의 청년어업인을 지원할 예정이다. 그동안 현장의 반응이 좋았던 어업인 지도상담(멘토링)과 현장실습 등 어업교육을 3배(5회→15회) 확대할 계획이다.



만 49세 이하(1974. 3. 20. 이후 출생) 대한민국 성인 중 연안복합·자망·통발 등 어선어업에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청년어업인으로 지원할 수 있다. 신청 기간 안에 한국수산자원공단 누리집(www.fira.or.kr)으로 신청하면 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미래 어촌 발전과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서 더 많은 청년들의 어촌 정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해수부는 앞으로도 청년이 돌아오는 어촌, 살기 좋은 어촌을 만들기 위해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년어업인에게 임대할 유휴어선은 연중 상시 모집하며 어선을 위탁해 임대하고 싶은 어업인은 한국수산자원공단 누리집이나 4월 초부터 진행될 지역별 어업인 현장설명회 현장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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