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전 여야 가상자산 공방···투심은 '끄덕', 업계는 '불만

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서진욱 기자 2024.03.19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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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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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혜 그래픽 기자./이지혜 그래픽 기자.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각각 가상자산 관련 공약을 내놓으며 '투심' 잡기에 나섰다. 공통적으로 가상자산 제도화를 약속했다. 세부적으로 여당은 관련 과세 유예를, 야당은 현물 ETF(상장지수펀드) 승인을 내놨다. 투자자들은 과세부담 감소에 관심을 보이는 모습이지만 거래업계는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다는 반응이다.

여야, 가상자산 공약 공개…與 과세유예 VS 野 현물ETF
19일 정치권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전날인 18일 총선 정책공약집에 가상자산 공약 공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관련 공약을 내놨다. 가상자산 제도권 편입 내용이 포함된게 공통적이다.



우선 국민의힘은 이른바 '가상자산기본법'을 제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가상자산 발행 허용, 통합 시세 및 공시 시스템 구축, 가상자산사업자 영업행위 규율 등 법적 기반을 마련해 가상자산 제도화를 완료하겠다는 의지다.

아울러 가상자산기본법 제정 전까지 가상자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를 연기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2022년 7월 세제 개편에 따라 가상자산 소득세 도입 시기를 2025년으로 2년 미뤘는데, 과세 시점을 다시 한번 더 연기한다는 것이다. 다만 검토 사안이라는 점을 명시해 당초 계획대로 가상자산 과세를 단행할 여지는 남겼다.



민주당은 지난달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과 가상자산 공제 한도 상향 등을 담은 가상자산 제도화 공약을 발표했다. 국내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는 물론 발행과 상장까지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가상자산 현물 ETF 매매수익은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과세해 기존 금융투자상품과 손익통산 및 손실이월 공제(5년)를 허용한다. 현물·선물 ETF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편입을 허용해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고, 가상자산 공제 한도를 5000만원으로 상향한다는 공약도 내놨다.

또한 기관투자자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허용하고, '블루리스트' 제도에 기반해 가상자산 발행을 조건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블루리스트는 제3의 공적기관 등 사전 심사를 통과한 가상자산을 상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정치권 공약에 '투심'은 기대, 업계는 '우려'
여야의 가상자산 공약에 대해 우선 투자자들은 기대감을 나타낸다. 과세 유예와 매매수익 공제한도 확대가 세금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는 의견이다.

올해 초까지만해도 국내 거래사이트에서 5000만원대에 거래되던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이 최근엔 1억원 안팎을 오갈만큼 투자 심리가 부풀고 있다. 현 시세보다 수배 더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는 만큼 과세 완화 방안이 표심이자 투심을 동시에 자극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거래소 업계는 여야의 공약이 다소 아쉽다는 반응이다. 시장 활성화를 위해 현물 ETF 도입을 숙원으로 여기는 상황에서 여당은 관련 내용이 공약에 포함되지 않았고, 야당의 내용은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

가상자산 거래소 업계 한 관계자는 "현물 ETF를 허용하고 기관투자자 가상자산 시장 참여 내용이 공약에 있지만 집권당이 아닌 야당의 공약이라는 한계가 있다"며 "기관투자자 가상자산 보유 관련 제도는 어떤 법령을 어떤 방식으로 개선할 것인지, 금융당국 등 정부 반대는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지 등의 내용도 궁금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총선전 여야 가상자산 공방···투심은 '끄덕', 업계는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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