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단의 조치' 언급한 윤 대통령…장바구니 물가 잡힐까

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 세종=오세중 기자, 박종진 기자, 세종=유재희 기자, 안채원 기자 2024.03.18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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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서초구 농협유통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사진=조수정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서초구 농협유통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사진=조수정


윤석열 대통령이 물가 관련 '특단의 조치'까지 언급했다. 급하게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현장을 직접 찾는 등 물가 전쟁을 진두지휘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그만큼 먹거리를 중심으로 한 장바구니 물가가 심상찮다는 판단에서다. 사과와 배를 비롯한 과일값이 천정부지 치솟고 있는데다 안정세를 보이던 국제유가마저 들썩이고 있다.



특단의 조치 골자는 재정 투입·세제 지원을 통한 먹거리 가격 낮추기로 요약된다. 우선 정부는 이번주부터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150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납품단가 지원(755억원) △할인지원(450억원) △과일 직수입(100억원) △축산물 할인(195억원) 등이다.

또 수입과일 공급 확대를 위해 관세 인하 품목을 현재 24종(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오렌지 등)에서 체리, 키위, 망고스틴 등 5종을 추가한다. 관세 인하 적용 물량도 무제한으로 확대한다.



오는 4월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휘발유 25%·경유 37%)도 연장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을 통해 과도한 가격 인상도 단속한다.

가공식품 분야에선 주요 식품 원료 관세 인하 등을 통해 업계부담을 낮춘다. △옥수수(210만톤) △대두(120만톤) △설탕(10만톤) △원당(수입 전량) △변성전분(19만톤) 등이 적용 대상이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는 중장기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을 마련한다. 구체적으로 △사과 신규 산지 육성 △더위·병해충 등에 강한 고품질·다수확 차세대 과원 특화단지 구축 △재해 예방시설 조기 확충 △스마트팜 확산을 통한 시설원예 생산 안정 등 방안을 담는다.


해양수산부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2만원의 온누리 상품권을 환급해주는 행사를 3~4월 중 2주일로 연장(3월16~29일, 4월6~19일)해 진행한다. 정부 비축물량과 민간 보유물량도 조기 방출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서초구 농협유통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서초구 농협유통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문제는 대책의 실효성이다. 정부는 올해 초부터 설 명절이 지나기까지 여러 차례 물가안정을 위한 재정지원책을 내놓았지만 한 번 오른 가격은 좀처럼 안정되지 않고 있다.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한 식품업계 동참을 호소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과도한 가격 인상, 담합 같은 시장 교란 행위와 불공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홍두선 기재부 차관보는 "2022년 2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밀, 옥수수, 대두 가격이 급등했지만 최근 S&P 곡물가격지수를 보면 2021년 1월보다 하락한 상황"이라며 "원가하락이 가격에 반영되도록 업계와 소통을 지속하고 관세 인하 등 업계 부담 경감을 위한 노력을 병행하고 있는데 (업계에서) 반시장적인 시장 교란 행위나 불공정 행위를 한다면 물가당국이 엄정 대응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재정을 투입한 것이 오히려 물가 안정에 부정적이란 시각도 존재한다. 가격이 비싸면 수요가 줄어 가격이 내려가는 것이 보통인데 연이은 정부 지원으로 수요와 가격이 유지되고 있단 지적이다.

과일 등 가격이 더욱 오를 것이란 심리도 물가안정에 부정적이다. 최근 유통업자들이 가격 상승을 인식, 공급량을 조절하고 있다는 의혹도 있다.

결국 장기적인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선 농산물 유통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과거 연구용역을 맡겼던 '농산물 유통분야 시장구조 실태분석' 보고서를 최근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보고서는 "농산물 도매시장의 운영 및 관리의 근거가 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과 농산물도매시장 내 거래 관행 간의 불일치로 불공정한 거래 사례가 발생한다"며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제에 따른 진입 장벽, 소수 사업자로 인한 담합의 우려 등으로 농산물도매시장의 경쟁적 구조를 구축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농산물은 생산단계부터 소비단계까지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유통단계'가 매우 복잡한 까닭에 과도한 유통비용이 발생하고 유통과정 중 상품 가치 하락 등의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실제 농산물도매시장을 경유하는 농산물은 4단계에서 5단계의 유통단계를 거쳐 소비자에게 전달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출하자 △도매시장법인(공판장) △중도매인 △소매상 △소비자 등의 단계다.

공정위 관계자는 "농산물도매시장의 유통구조에 관해 사업자의 진입과 퇴출 등 여러 경쟁구조를 가지고 검토해보고 있다"며 "해당 규제부처·지자체와 현실적인 규제 필요성과 경쟁을 회복할 만한 방안을 두고 타협점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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