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금법 개정안 적용 가능성 있는 주요 업종들/그래픽=김다나
마일리지 3조 이상 쌓인 항공사, 전자업자로 등록?18일 관련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8월 개정된 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중이다. 금융위는 시행령을 개정하기 전 국회 정무위원회에 개정법 적용 범위와 대상을 사전 보고해야 한다. 개정된 법은 올해 9월 시행된다. 금융위가 전금법 적용 범위를 어디까지 긋냐에 따라 관련 산업에 미칠 파장이 작지 않을 전망이다.
당국의 규제를 받는 선불업자는 크게 늘어난다. 개정전엔 △포인트를 발행한 회사가 아닌 제3의 회사에서 재화용역을 구입해 쓸수 있느냐와 △이 포인트를 2개 업종 이상·가맹점 10개 이상에서 쓸수 있느냐가 기준이었다. 하지만 개정 이후 업종 기준이 없어졌고 가맹점 숫자도 1개 이상이면 등록 의무가 있다. 대신 포인트 발행잔액·발행총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업자로 범위를 좁히기로 했다. 이 기준을 금융위가 시행령으로 정해야 한다.
다만 전금법상 면제 대상이 되는 방법은 열려 있다. 법상 소비자가 포인트(마일리지)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경우 업자(항공사)가 보증보험 등에 가입하면 면제된다. 실제 최근 항공사들이 서울보증보험 등과 보험 가능 여부를 타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보증요율 등 추가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항공사가 등록 대상이 되면 경영건전성 관리를 받아야 한다. 마일지리(선불금)의 50% 이상을 은행에 예치하거나, 신탁 혹은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의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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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급법 개정안 주요 내용/그래픽=김다나
기존 선불업자들도 긴장한다.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토스(비바리퍼블리카) 등 빅테크 기업은 포인트(선불충전금) 보호 책임이 강화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금액은 일평균 1조원 수준이다. 이 가운데 절반 가량이 네이버·카카오 등 전자금융업자 몫이다.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라는 법 취지에 따라서 이들 업체의 선불 충전금 정보를 외부에 기록, 관리하는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결제원이나 신용정보원 등 공적인 기관이 거래 정보를 기록하고 관리하면 향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별로 거래 잔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서다. 머지 사태 때 발생한 혼란을 막기 위한 조치지만 해당 업체는 반발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규모가 커진 선불업자의 경우 그에 상응하는 소비자 보호 장치를 둬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라며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서 정보의 기록, 관리를 엄격하게 해야 제2의 머지 사태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미사용 충전금이 3000억원이 넘는 스타벅스는 전금법 폭풍을 비켜가 '형평성' 논란도 제기된다. 스타벅스는 포인트 사용처가 직영점으로 제한돼 '제3자성'이 없어서다. 다만 스타벅스는 자체적으로 포인트(충전금)의 100% 보증보험에 가입해 소비자 보호 장치를 뒀다는 평가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