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와 시부모의 '수상한 거래'…28억 강남아파트 알고보니

머니투데이 이정혁 기자 2024.03.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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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와 시부모의 '수상한 거래'…28억 강남아파트 알고보니


#. A씨는 아버지로부터 69억원을 빌리고 그 돈 가운데 50억원을 64억원짜리 강남 초고가 아파트를 사는 데 썼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차입금 형태의 편법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로 보고 이 거래와 관련한 정보를 국세청에 넘겼다.

#. B씨는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28억원에 사들인 당일 매도자 C씨 부부에게 15억원을 받고 전세를 줬다. 이들의 주소지가 원래 동일한 것을 수상하게 여긴 국토부가 따져봤더니 이는 특수관계인(시부모-며느리)간 거래로 드러났다. 자녀에게 초고가 아파트를 팔고 임대차계약을 맺는 전형적인 편법증여가 의심되는 상황인 만큼 세무당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2~6월 각종 위법이 의심되는 부동산 거래 316건 중 103건을 적발하고 87건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탈루세액 추징, 위법대출 회수 등의 처분을 요구했다고 18일 밝혔다.

의법의심 행위 사례를 보면 '업 또는 다운계약 및 계약일 거짓신고'가 57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취득가액의 5% 이하로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편법증여나 특수관계자 차입금'은 32건으로 국세청은 탈세 분석 결과를 토대로 미납세금 추징에 들어갈 예정이다. '대출용도 외 유용', 'LTV 위반'은 14건으로 금융위는 해당 거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은행에 회수 명령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 용도의 허위 거래신고를 막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한 등기정보 공개 및 거래과정 모니터링 결과, 거래신고 후 미등기 아파트가 전년 동기대비 66.9% 감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상반기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19만여 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미등기 거래는 총 995건(전체 거래의 0.52%)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66.9%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번 조사 결과 중개거래(0.45%) 보다 직거래(1.05%)에서 미등기율이 2.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아파트 직거래는 편법증여 등 불법행위와 거래침체 속 시세왜곡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올해도 정밀 조사에 착수한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아파트 '동(棟)' 등 실거래 정보 공개범위가 확대돼 허위 거래신고가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거래신고 후 미등기 및 직거래 건에 대해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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