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조정금 산정 신뢰도 높인다…재산권 행사도 쉬워질 듯

머니투데이 이정혁 기자 2024.03.18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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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영도구 청학 배수지 전망대에서 열린 '한국국토정보공사(LX) 지적재조사지구 현장 시연회' 에서 LX관계자가 드론을 활용한 지적재조사 측량을 시연하고 있다. 2022.7.26/뉴스1 ⓒ News1 김영훈 기자 부산 영도구 청학 배수지 전망대에서 열린 '한국국토정보공사(LX) 지적재조사지구 현장 시연회' 에서 LX관계자가 드론을 활용한 지적재조사 측량을 시연하고 있다. 2022.7.26/뉴스1 ⓒ News1 김영훈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19일 지적재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정금 제도를 개선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지적재조사법)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공부(地籍公簿)의 토지경계와 토지의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의 경계를 수정해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토지활용가치를 높이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은 지적재조사 사업의 조정금을 감정평가액으로 산정시 토지소유자협의회에서 추천한 감정평가법인 1인을 포함, 2인이 평가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했다. 지적재조사 결과, 본인의 땅 면적이 줄어들면 조정금을 받게 되고 그 반대면 증가한 면적만큼의 조정금을 납부해야 한다.

현재는 사업 시행자인 지적 소관청만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할 수 있었으나 토지소유자협의회도 감정평가법인을 추천하면 조정금 산정의 객관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현재 지적공부는 토지조사사업(1910∼1918년) 당시 측량기술로 종이도면에 등록돼 전국 3743만 필지 중 14.5%인 542만 필지가 지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시작한 이후 지난해까지 지적불부합지로 등록된 지적공부를 조사·측량한 결과 국토 면적이 약 317만㎡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박건수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지난해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율은 32% 수준"이라면서 "예산과 조직 등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소규모의 지적불부합지 개선에 대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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