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1심과 2심은 이들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어 위증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이 전 은행장과 신 전 사장은 신한은행 자금 2억6100만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2017년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각각의 피고인들에 대한 변론을 분리해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들은 증언거부권이 있음을 고지받고도 증인 선서를 한 뒤 범죄사실에 관한 검사의 질문에 대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진술했다.
1심은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다른 피고인에 대한 증인이 될 수 없다"며 공동피고인에 대한 증인적격 자체를 부정,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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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공동피고인도 다른 공동피고인의 증인이 될 수 있다고 인정했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방어권 범위 내에서 허위 진술을 했더라도 이를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 선고를 유지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원심은 피고인들의 증언이 허위 진술에 해당하는지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대법원 판단이 두 사람이 유죄라는 결론까지 정해준 것은 아니다. 신 전 사장이나 이 전 행장의 말이 거짓 증언이었는지 따져보지도 않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잘못이기 때문에 다시 살펴보고 거짓 증언이라면 위증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