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당선 축하' 남산 3억 위증…신한지주 前임원 다시 재판받는다

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2024.03.18 08:38
글자크기
'대통령 당선 축하' 남산 3억 위증…신한지주 前임원 다시 재판받는다


이명박 전 대통령 당선축하금 의혹으로 번졌던 '이른바 남산 3억원' 사건과 관련한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 사건과 관련해 위증 혐의로 기소된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9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1심과 2심은 이들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어 위증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남산 3억원' 사건은 이 전 대통령 취임식 직전인 2008년 2월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이 전 은행장을 시켜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한나라당 의원 측에 현금 3억 원을 축하금으로 건넸다는 의혹이다.

이 전 은행장과 신 전 사장은 신한은행 자금 2억6100만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2017년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이 확정됐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각각 상대방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각각의 피고인들에 대한 변론을 분리해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들은 증언거부권이 있음을 고지받고도 증인 선서를 한 뒤 범죄사실에 관한 검사의 질문에 대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진술했다.

1심은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다른 피고인에 대한 증인이 될 수 없다"며 공동피고인에 대한 증인적격 자체를 부정,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공동피고인도 다른 공동피고인의 증인이 될 수 있다고 인정했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방어권 범위 내에서 허위 진술을 했더라도 이를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 선고를 유지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원심은 피고인들의 증언이 허위 진술에 해당하는지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대법원 판단이 두 사람이 유죄라는 결론까지 정해준 것은 아니다. 신 전 사장이나 이 전 행장의 말이 거짓 증언이었는지 따져보지도 않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잘못이기 때문에 다시 살펴보고 거짓 증언이라면 위증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