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간판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건물 등 재산을 말한다. 이번에 발굴한 공유 재산은 여의도 면적의 8.3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를 통해 부동산등기부, 토지대장 등은 존재하나 공유재산대장에 등록돼 있지 않은 미등록재산 약 2만3770필지를 공유재산대장에 등록했다.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미등기재산 1212필지는 등기촉탁 했다. 각 지자체는 이번에 발굴한 공유재산을 활용해 추가 부지매입 없이 신규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역 주민, 소상공인에게 빌려줘 지속적인 수입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는 무단점유로 적발된 1만1918건에 총 415억원의 변상금을 부과하고, 2216건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명령했다. 합법적 사용을 원하는 1896건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해당 재산을 빌려줘 사용료와 대부료 수입을 확충했다.
아울러 행안부는 자치단체가 사용하지 않거나 필요 없게 된 유휴재산 약 28만 필지를 자치단체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이번에 자치단체가 공개한 재산 중 사용 허가 또는 대부가 가능한 공유재산은 약 8만 필지다. 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약 3000 필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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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실태조사에서 볼 수 있듯 철저한 조사만으로도 재정 누수를 방지할 수 있다"며 "공유재산 관리에 자치단체별 편차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올해는 행안부 주관으로 공유재산 총조사를 도입하고 재정 건전화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