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건고추에서 기준 넘는 농약 검출…"반품하세요"

머니투데이 유예림 기자 2024.03.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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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대상 제품./사진=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회수 대상 제품./사진=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중국산 건고추에서 잔류 농약이 기준치 초과 검출돼 판매가 중단되고 회수 조처가 내려졌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지난해 9월1일 수입한 뒤 판매한 중국산 건고추에서 잔류 농약 클로르메쾃이 기준 초과 검출됐다. 클로르메쾃은 식물 성장 조절이나 제초제 등의 용도로 쓰인다.

회수 대상 제품의 포장일은 2023년 8월10일이다. 중량은 20kg으로 10kg짜리 제품 2개를 한 묶음으로 포장했다.



식약처는 "회수 식품을 보관한 판매자는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주길 바란다"며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와 거래처는 구입 업소에 돌려주는 등 위해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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