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란지교시큐리티 로고
15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증선위는 지란지교시큐리티의 2017~2020년 기간 재무제표를 감리한 결과 △종속회사(에스에스알)의 회계처리 위반 관련 제품의 매출액이 과대 또는 과소 계상됐고 △이 종속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최대주주이자 모회사인 지란지교시큐리티의 연결재무제표에도 왜곡된 숫자가 반영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란지교시큐리티 관계자는 "해당 사안은 과거 종속회사 에스에스알에서 발생한 재무제표 감리결과에 대한 건이 모회사인 지란지교시큐리티에도 이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란지교시큐리티에 따르면 에스에스알에서 직원 횡령 등 이슈가 발생했고 해당 이슈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기존 에스에스알 재무제표 정정 사유가 발생했다. 2022년 매매거래 정지 등은 이같은 사실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슈였다. 당시에는 에스에스알에 대해서만 매매거래 정지 및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 검토 등이 있었는데 2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다시 지란지교시큐리티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됐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에스에스알이 당시 연결대상 자회사였던 만큼 에스에스알에서의 재무제표 왜곡이 지란지교시큐리티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게 증선위의 판단이기도 하다.
이에 지란지교시큐리티 측은 "2022년 당시에 지란지교시큐리티는 문제된 기간의 재무제표를 재작성해 공시했고 2017~20년 기간에 발생한 문제는 현재까지 이어진 것은 전혀 없다"고 했다. 이번 당국의 조치는 조치가 이뤄지기 전 시점에 대한 판단일 뿐 새로 불거진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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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국거래소는 15일 공시를 통해 "지난 14일 발생한 지란지교시큐리티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로 인한 검찰고발 등)와 관련해 내달 4일까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법인 통보 및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매거래 정지 해제에 대한 사항을 안내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