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차관 "화물연대 업무개시 명령 정당…ILO 협약 위반 아냐"

머니투데이 세종=조규희 기자, 김훈남 기자 2024.03.15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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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7일 오후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는 현장 관계자 및 자립지원·취업지원 전문가와 함께 서울시 강서구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영림원소프트랩을 방문했다.(고용노동부 제공) 2024.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세종=뉴스1)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7일 오후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는 현장 관계자 및 자립지원·취업지원 전문가와 함께 서울시 강서구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영림원소프트랩을 방문했다.(고용노동부 제공) 2024.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세종=뉴스1)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등에 대한 엄무개시명령이 법과 원칙에 따른 정당한 조치로 ILO(국제노동기구) 협약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차관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국제노동기구 결사의자유위원회(결사위) 권고는 모든 근로자의 결사의 자유 보장, 업무개시명령 불이행만을 이유로 한 형사처벌 금지 등 일반적이고 원론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제노동기구는 지난 13일 화물연대 등이 지난해 12월 제기한 진정사건에 대한 △결사의 자유 보장 △업무개시명령 불이행에 따른 형사처벌 금지 △화물연대 구성원 정보의 비밀보장 등을 권고하는 결사위의 권고안을 채택했다.

이 차관은 "우선 결사위 진정과 관련해 결사위는 노사단체 등의 진정 제기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고안을 채택하지만 결사위 권고는 국제법적 구속력은 없다"며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대해서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국민의 일상생활 및 경제·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하고도 정당한 조치였다는 점을 결사위에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결사위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 점은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결사위 5가지 권고안에 대한 정부 입장도 밝혔다. 결사의 자유 보장과 관련해서는 화물연대가 개인사업자로 구성돼 있고 노조설립 신고 등 노동조합법상 최소한의 절차도 거치지 않아 관련 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차관은 "그간 정부는 노동조합법 개정, 국제노동기구 기본협약 비준 등을 통해 실업자, 해고자 등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공무원의 노조 가입에 있어 직급 제한을 폐지하는 등 결사의 자유를 보다 두텁게 보장해 오고 있었다"며 "아울러 현재도 다양한 특고 노조가 설립돼 있으며, 실제 대형 마트 등의 운송기사 노조가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화물연대는 개인사업자인 화물차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노조설립 신고 등 노동조합법상 최소한의 절차도 거치지 않아 노동조합법을 적용할 수 없다"며 "결사위가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그 동안 정부가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 노동조합법 개정 등 노동기본권을 보다 두텁게 보장해 오고 있고 화물연대의 집단행동에 대해 국내법 규정에 따라 대응한 것을 감안하면 이번 결사위 권고는 원론적인 내용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결사위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송거부 참가자들을 형사처벌 하지 말라고 권고한 것에 대해서는 "우선 결사위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자체의 부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며 "아울러 정부는 운행 중인 차량에 대한 화물연대 구성원의 쇠구슬 발사, 차량 번호판 불법 탈거 등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 처벌 조치한 바는 있으나 현재까지 결사위 권고의 내용처럼 업무개시명령 불이행만을 이유로 형사 제재를 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는 우리나라의 사회·경제 전반에 심각한 수준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약 4.3조원 규모의 산업계 출하 차질은 물론 시멘트 및 원유, 수입의약품 등의 운송 차질로 건설 현장이 멈추고 공공주택 입주 시기가 지연됐으며 건설일용직 일자리, 동절기 난방, 주거권 및 건강권 등이 심각하게 위협받았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매우 제한적인 범위에서 이뤄졌으며 법률상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필요하고도 정당한 조치로 업무개시명령은 ILO 협약 위반이라고 할 수 없으며, 결사위 또한 업무개시명령 자체에 대해 평가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 차관은 화물연대 구성원 정보의 비밀보장 권고에 대해서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법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현장 조사 및 사업자 명단 제출을 요구했으나, 화물연대는 출입을 막고 자료 또한 제출하지 않았다"며 "따라서 정부는 화물연대의 조사 거부로 관련 정보를 취득한 바가 없으며 항후에도 적법하게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비밀을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사위가 개별 구성원의 행위에 기인한 화물연대에 대한 제재가 결사의 자유와 불합치하지 않을 것을 권고한데 대해서는 "정부가 단체 구성원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당해 단체에 대한 형사제재 등 부정적인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파악된다"며 "집단운송거부 기간 화물연대의 행위는 운행 중인 차량을 향해 쇠구슬을 발사하거나 도로에 쇠못을 뿌려 차량의 타이어를 파손하기도 했으며 비참여 화물기사에 대한 협박 문자 및 현수막 게시 등 법치국가에서 절대 허용되기 어려운 것"이라고 답했다.

이 차관은 "결사위는 일부 운송회사들이 화물연대 구성에 대한 보복조치 및 반노조 차별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적절한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며 "법치주의 기조에 따라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그 대상을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고 따라서 운송 회사의 불법적인 행위가 확인된다면 당연히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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