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SG발' 주가폭락…라덕연 일당 '은행 팀장·증권사 부장' 보석 인용

머니투데이 정세진 기자 2024.03.15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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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 폭락 사태 관련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된 한 시중은행 지점 기업금융팀장 김모씨가 지난해 9월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 폭락 사태 관련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된 한 시중은행 지점 기업금융팀장 김모씨가 지난해 9월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던 시중은행 팀장과 증권사 부장이 석방됐다. 라덕연 호안 대표 일당이 재판에 넘겨진 후 주요 피의자 중 보석이 허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15일 시중은행 기업금융팀장 김모씨(51·여)와 증권사 부장 한모씨(54·남)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라 대표 일당의 주가조작 범행에 가담해 은행 고객들을 투자자로 유치하고 그 대가로 2억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한씨는 라 대표 일당에 고객이 맡긴 168억원과 고객 명의 증권계좌 대여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금품 약 2억9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씨측 변호인은 전날 라 대표 등에 대한 공판 중 진행된 보석 심문에서 "김씨와 관련된 주요 증인의 신문이 이미 이뤄졌다"며 "시중은행에 재직하고 있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씨측 변호인도 "주거가 명확하다"며"구속되기 전부터 수사에 협조했다. 증권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미 진행돼 증거인멸 우려도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검찰은 이들의 보석 청구 기각을 주장하면서 "허가하더라도 조건을 붙여달라"고 요구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 검찰 수사를 받는 프로골퍼 출신 안모씨(34) 역시 법원에 보석 신청을 하고 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안씨 측 변호인은 "안씨 구속 사유는 라 대표와 변모 호안 대표 등과 함께 사건을 주도했다는 것인데 안씨가 (범행에) 개입, 관여한 내용은 거의 나오지 않았다"며 "단순 투자자였으나 투자 금액이 고액인 점, 프로골퍼 출신이란 점 때문에 언론 등에서 언급이 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석으로 석방된다고 해도 공모나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는 상황이고 도주 우려도 없다"고 했다.

라 대표 등 일당 56명은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공모해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고 통정매매 등의 수법으로 8개 종목의 시세를 조종해 7305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에 가담한 증권사 부장 한모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들어서고 있다./사진=뉴스1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에 가담한 증권사 부장 한모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들어서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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