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수 김포시장이 지난 14일 김포에서 열린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에서 실무안건을 발표했다./사진제공=김포시
기존 조례는 2015년 전부 개정됐다. 이후 약 10년간 김포에 많은 수의 외국인주민이 유입됐지만, 변화된 수요와 정책 방향들을 담지 못해 시가 정비에 나서게 됐다.
김 시장이 강조하는 상호문화주의는 내국인과 외국인 주민 간 언어와 문화, 역사 이해를 기반으로 상호 간의 소통을 통한 정서적 이해를 이끌어 내 서로의 벽을 허물고 인식을 개선해 함께 하는 것을 말한다.
김 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외국인 주민이 내국인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하고,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외국인 주민들 또한 김포에 산다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행정적·정책적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는 지난 14일 라마다앙코르김포한강호텔에서 각 회원도시가 참석한 가운데 실무협의회를 열었다. 이날 다문화자녀 장학사업, 외국인주민용 정보제공 채널 정비 등 외국인주민의 조기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안건 7건과 전국외국인주민 체육대회 등 실무안건 6건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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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는 외국인 주민 거주 상위 기초자치단체로 2022년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제6대 회장도시로 뽑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