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 회장이 15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서 전공의 집단사직 공모 혐의 관련 조사를 받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뉴시스](https://thumb.mt.co.kr/06/2024/03/2024031510555038893_1.jpg/dims/optimize/)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5일 오전 10시부터 임 회장과 김 비대위원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 12일 이들에 대한 첫 조사가 이뤄진 후 사흘만에 재소환이다.
이어 "고발장에 기재된 제 혐의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으로 영향력을 이용해 유튜브에서 '의사가 전문가로서 자율성과 자존심을 지켜낼 것이냐,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부디 깨어나 주십시오'라며 공개 발언을 하거나 영화 대사를 인용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선동성 글을 게시하고 의료법 위반죄를 교사·방조했다는 내용"이라며 "오늘 조사에서 고발장과 관련되지 않은 모든 질문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서 전공의 집단사직 공모 혐의 관련 조사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뉴시스](https://thumb.mt.co.kr/06/2024/03/2024031510555038893_2.jpg/dims/optimize/)
그러면서 "의료 전문가로서 의견을 내는 것이지 국민 건강을 볼모로 의사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조사에서 임 회장 측에서 신청한 수사관 변경에 관한 이야기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임 회장은 지난 12일 경찰에 소환돼 조사받았으나 조사 1시간쯤 뒤 돌연 조사를 거부하고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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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회장의 변호를 맡은 이재희 법무법인 명재 변호사는 지난 13일 경찰에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청서에는 △경찰이 윗선에서 수사의 구체적 방향을 지휘받고 보고하며 정해진 결론에 따라 수사했다는 점 △변호인에게 모욕적 언행을 했다는 점 △출석 요구서에 기재된 대로 지정된 일시에 출석할 수 없는 사유를 여러 차례 제시했으나 출석 거부로 포장해 체포 사유를 만들려 한 점 등의 사유가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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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지난 14일 임 회장 측의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받았으나 그보다 앞서 15일 출석을 요구하는 자료를 임 회장 측에 발송했다. 이 변호사는 머니투데이에 "수사관 기피신청서에 대해 별다른 답을 듣지 못해 경찰이 통보한 날짜에 출석했다"며 "수사관 변경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